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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고액상습 체납자 출국금지 추진계획

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1256 결재일자 2020.1.1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38세금조사관 38세금총괄팀장 38세금징수과장 정언기 류종기 01/17 구본상 협 조 38세금징수4팀장 김민완 38세금징수3팀장 연인숙 38세금징수2팀장 안승만 38세금징수1팀장 나원호 2020년 고액·상습체납자 출국금지 추진계획 2020. 1. 38세금징수과 2020년 고액·상습체납자 출국금지 추진계획 고액·상습체납자 중 재산의 해외은닉 및 도피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 출국을 금지하여 체납징수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 지방세징수법 제8조(출국금지 요청),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 압류, 공매 등으로 채권을 확보할 수 없고 재산 해외도피 등으로 체납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체납자 ?? 출입국관리법 제4조(출국의 금지), 같은법 시행령 제2조 ○ 3천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아니한 자는 6개월 기간 내에 출국금지 할 수 있음 Ⅱ 추 진 개 요 ?? 출국금지 연간 추진목표 : 625건(시 500건, 자치구 125건) ○ ’20년 3월 2차 이관 완료 후, 시(담당 조사관) 및 자치구 별 유효여권 수에 따른 개별 목표 확정 ?? 출국금지 실적 (단위: 건/억원)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금지건수 514 669 512 424 571 체 납 액 1,099 3,223 2,500 2,620 2,771 징 수 액 56 36 21 11 21 ?? 조사대상 : 2,881명(체납액 5,288억원) ○ 지방세 3천만원(불납결손 포함) 이상 체납자(연대, 2차 납세자 포함) 중 유효여권 소지자 2,881명에 대해 시·자치구 체납자 현황조사 (단위 : 명/억원) 계 시 시ㆍ자치구 자치구 인원 체납액 인원 체납액 인원 체납액 인원 체납액 2,881 5,288 2,225 3,619 505 1,516 151 153 ○「시」조사대상에 대해서는 “시”,「시?자치구」조사대상에 대해서는 “시 및 자치구”,「구」조사대상에 대해서는 “자치구”에서 각각 조사하여 출국금지 요청 ※ 「시ㆍ자치구」 조사대상에 대해서는 시 담당조사관과 자치구가 협의하여 출국금지 처리 ?? 추진 방법 유효여권 소지자 조회 유효여권 소지자 배포 출국금지 요청 출국금지 시⇒외교부 시⇒담당,구 구⇒시⇒법무부 시담당⇒법무부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Ⅲ 세부 추진 계획 1. 출국금지 대상 선정 ?? 추진 기간 ○ 시 : 연중 상시 ○ 자치구 : 연 4회(2월, 5월, 8월, 11월) ?? 조사 대상 : 지방세 3천만원 이상 체납자 중 유효여권 소지자 ○「시」,「시?자치구」,「구」조사대상 2,881명에 대해 시·자치구 개별조사 ?? 분기별 대상선정 및 제출(자치구 ⇒ 시) ○ (신규, 연장) 출국금지 대상자 선정 및 제출 - 아래의 자 중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고 체납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는 자 ○「지방세징수법』제11조 제1항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국세 포함) ○ 최근 1년간 체납액이 3천만원 이상인 상태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국외 출입횟수가 3회 이상이거나 국외 체류 일수가 6개월 이상인 자 ○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국외이주하였거나 국외에 3년간 장기 체류중인 자 ○ 출국금지 요청일 현재 최근 2년간 미화 5만달러 상당액 이상을 국외로 송금한 자 ○ 미화 5만달러 이상의 국외자산이 발견된 자 ○ 사해행위 취소 소송 중이거나 제3자와 짜고 한 거짓 계약에 대한 취소 소송중인 자 - 출국한 자는 출국금지 요청할 수 없고, 연장은 기한종료 3일전까지 요청 - 출국금지(정지) 기간 : 내국인 6개월(외국인 3개월) 이내 - 효율적인 출국금지 관리를 위해 신규와 연장을 같은 날짜에 일괄 요청 ○ 분기별 연간 일정 - 1분기 요청일 : 2020.02.21. / 출국금지 기간 : 2020.02.25. ~ 2020.08.24. - 2분기 요청일 : 2020.05.21. / 출국금지 기간 : 2020.05.25. ~ 2020.11.24. - 3분기 요청일 : 2020.08.21. / 출국금지 기간 : 2020.08.25. ~ 2021.02.24. - 4분기 요청일 : 2020.11.21. / 출국금지 기간 : 2020.11.25. ~ 2021.05.24. 2. 출국금지 요청(시 ⇒ 법무부) ○ 시 : 담당 조사관이「출국금지 요청서 및 조사서, 입증자료 등」을 개별 작성하여 법무부 요청 ○ 자치구 : 자치구에서「출국금지 요청서 및 조사서, 입증자료 등」을 시에 제출하면, 시 총괄담당이 법무부에 일괄 요청함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출국금지는 특별시장이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함 【출국금지 요청시 유의사항】 법무부 출입국심사과-26986호(2018.08.24.) ○ 재산의 해외도피 가능성과 관련 구체적이고 명확한 근거제시 ○ 재산은닉 정황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제시 ○ 출국금지 요청은 출입국관리법(별지 8호) 서식 의거 작성 및 입증서류 제출 3. 출국금지 해제요청(자치구 ⇒ 시 ⇒ 법무부) : 사유 발생일 【해제 사유】 ○ 체납액의 납부 또는 부과결정의 취소 등에 따라 체납액이 3천만원 미만으로 된 경우 ○ 재산의 압류·공매·담보제공·납세보증 등으로 채권확보된 자 ※ 채권확보된 자라 함은 체납세액 전액 징수 가능한 경우임 ○ 해외 거주하는 직계 존비속이 사망하여 출국하는 자 ○ 해외도피 우려가 없고 사업목적상 출국하는 자 Ⅳ 행 정 사 항 ?? 자치구 분기별 출국금지 대상자 제출 ?? 시?자치구 담당자는 출국금지 요청시 관련서류 작성 철저 ○ 출국금지 등 요청서(별지 제8호서식) ○ 고액?상습체납(결손)자 (생활실태)조사서 - 체납자의 생활상태, 재산은닉 등에 대한 가능한 구체적인 조사사실 기재 ○ 기타 증빙서류(PDF 파일 1개로 첨부) ○ 체납 내역서(결손 내역서 포함) 1부. ○ 재산조회 내역(본인 및 가족-배우자 중심) 및 압류내역 1부. ○ 주민등록 등·초본(체납자 1인 가구는 가족관계등록부 함께 첨부) 1부. ○ 체납자 여권 발급내역 증명서. 1부. ○ 체납자 및 그 가족(배우자와 자녀)의 출입국사실 증명서 1부. ○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명단공개대상내역 1부. ○ 체납자 및 그 가족(배우자와 자녀)의 출입국사실 증명서 1부. ○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명단공개대상내역 1부. ○ 가족 중 해외로 국외 이주하거나 국외 장기 체류 중인 사실내역 1부. ○ 해외 송금 내역이 있거나 해외 재산이 있는 경우 관련 내역 1부. ○ 사해행위 및 통정에 의한 허위표시에 따른 취소 소송 등 내역 1부. ○ 체납자가 재산이 있거나, 재산을 은닉했다고 인정될 만한 서류 1부. ?? 출국금지에 대한 소송(이의신청, 심판청구 등 포함) 접수 시, 의뢰 자치구에서 업무 처리 ?? 자치구 출국금지 대상자 및 결과 제출 : 매월 실적 제출시 (단위: 명, 천원) 자치구명 조사대상(a) 출국금지 요청(b) 출국금지 미요청(c=a-b) 명 체납액 명 체납액 명 체납액 붙 임 :1. 고액 상습체납자 유효여권소지자 명단(시, 자치구) 1부. 2. 2019년 출국금지자 명단(시, 자치구) 1부. 3. 출국금지 요청서 및 조사서(작성서식) 1부. 4. 출국금지 등 요청시 확인사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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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년 고액상습체납자 유효여권소지명단(발송).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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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년 출국금지자 명단(시 자치구)_발송.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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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출서식) 출국금지 등 요청서 및 조사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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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국금지요청시 확인사항(중요).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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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0년 고액상습 체납자 출국금지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38세금징수과
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1256 생산일자 2020-01-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정언기 (02-2133-3458) 관리번호 D0000039159532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심사감독및행정처분 > 체납관리및징수 > 고액체납행정제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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