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0년도 1분기 출국금지 대상자 제출 1. 38세금징수과-1256(2020.01.17)호와 관련입니다. 2.「2020년도 고액·상습 체납자 출국금지 추진계획」에 따라 우리시는 지방세 3천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중 해외 재산은닉 및 도피 우려가 있는 자 등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할 예정인 바, 3. 각 자치구에서는 아래 일정에 따라 우리시에 출국금지 대상자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추진목표 : 나. 조사대상 : 유효여권 소지자 중 지방세(가산금 제외) 3천만원 이상 체납자 ※ 붙임서류상의 유효여권 내역을 확인하여 출국금지 하시기 바랍니다. 다. 요청기한(자치구 ⇒ 시) : 2020. 02. 17(월)까지 4. 시와 자치구 체납내역이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시/구 담당 조사관이 협의하여 출국금지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0년 고액상습 체납자 출국금지 추진계획 1부. 2. 출국금지 등 요청시 확인사항 1부. 3. 고액상습 체납자 유효여권 소지자 명단 1부. 4. 2019년 출국금지자 명단(시, 자치구) 1부. 5. (제출서식) 출국금지 대상자 명단 1부. 6. (제출서식) 출국금지 요청서 및 조사서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세무2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세무2과장),용산구청장(세무2과장),성동구청장(세무2과장),광진구청장(세무2과장),동대문구청장(세정과장),중랑구청장(세무2과장),성북구청장(세무2과장),강북구청장(세무2과장),도봉구청장(징수과장),노원구청장(세무2과장),은평구청장(세무2과장),서대문구청장(세무2과장),마포구청장(징수과장),양천구청장(징수과장),강서구청장(세무관리과장),구로구청장(징수과장),금천구청장(세무2과장),영등포구청장(징수과장),동작구청장(징수과장),관악구청장(38세금징수과장),서초구청장(세무관리과장),강남구청장(세무관리과장),송파구청장(세무2과장),강동구청장(세무관리과장) ★38세금조사관 정언기 38세금총괄팀장 류종기 38세금징수과장 전결 01/23 구본상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168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3458 /전송 02-768-8890 / wjddjsrl@seoul.go.kr / 부분공개(6)
19641885
20210929011238
본청
38세금징수과-1689
D00000392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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