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 의무교육 이수 철저 알림

강서소방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 의무교육 이수 철저 알림 1. 관련근거 가. 도로교통법 제73조(교통안전교육) 제4항 ⇒ 긴급자동차 운전자는 반드시 교통안전교육 이수 나. 도로교통법 제160조(과태료) 제2항 제6호 ⇒ 교통안전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 20만원 다. 안전지원과-15137(2019.7.11.)호『(재강조)『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홍보?계도 기간 내 이수 철저 알림』 2. 각 부서(장)는 모든 직원이 교통안전교육을 이수 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 원: 강서소방서 소방위 이하 전직원 ○ 내 용 구 분 신규교육 정기교육 시 기 업무종사 前 신규교육 후 3년 마다 대 상 모든 긴급자동차 운전자 민?관?군?경?소방 모두 적용 / (소방) 출동용 소방차 운전자 시 간 3시간 2시간 방 법 교통안전공단 방문교육 또는 사이버교육 나라배움터(http://police.nhi.go.kr/) 접속 ※ 출동용 소방차: 화재?구조?구급 등 출동소방차 + 이륜?순찰?긴급구조통제단 등 재난활동 지원을 위해 운용되는 모든 소방차(단, 소방특별조사 및 단순 행정업무를 위해 운용되는 차량은 제외) 3. 행정사항 ○ 각 부서장은 교통안전교육이 법정교육인 만큼 미이수로 인한 행정처벌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빠른 시일내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안내 및 붙임1 작성하여 주시고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성적 평정규정』제11조에 따라 사이버교육 이수자에 대해서는 0.25점 전문교육점수 평정(단, 교통안전공단 방문교육은 제외) ※ 절차: 교육이수 → 이수증 발급(출력) → 인사부서 제출 → 교육인정 ○ 각 부서는 교육 이수자(신규 및 기존 이수자 포함) 이수증(PDF)을 2020. 1. 22. (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강서소방서)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 수료자 현황 1부. 2. 도로교통법 주요 개정내용 및 사이버 교육 방법 안내 각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각 과, 현장대응단 및 각 119안전센터 담당자 문부현 장비회계팀장 윤진욱 소방행정과장 01/16 원병연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619 ( ) 접수 ( ) 우 07550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550(등촌동 강서소방서) 2층 소방행정과 / fire.seoul.go.kr/gangseo 전화 02-3662-2119 /전송 02-3663-1130 / 20150714148@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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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서소방서)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 수료자 현황.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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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로교통법 주요 개정내용 및 사이버교육 방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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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제14911호 2017. 10. 24 공포 2017. 4. 25 시행).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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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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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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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 의무교육 이수 철저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서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619 생산일자 2020-01-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문부현 (02-3662-2119) 관리번호 D0000039152199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인력관리 > 소방교육훈련 > 소방교육훈련 > 운전원교육및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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