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갈등조정담당관-359 결재일자 2020.1.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갈등조정관요원 갈등조정팀장 갈등조정담당관 신환창 윤병수 01/13 홍수정 협 조 「갈등경보제」운영 개선 계획 2020. 1. 13.(월). 서울혁신기획관 (갈등조정담당관) 「갈등경보제」운영 개선 계획 민원 및 언론동향을 분석?공유를 통해 갈등을 미리 예방하고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운영하는 갈등경보제의 절차 개선을 통해 정책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함 Ⅰ 검토배경 ?? 상시 갈등진단시스템 운영의 지속적인 활성화 요청 ○ 서울시 정책방향에 있어 사업추진의 어려움 증가 ○ 갈등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이 다양화, 복잡화 ○ 갈등경보 시 갈등관리 방법이나 절차에 자문 및 조정 요청 지속 <그간의 추진경과> ◆ 갈등경보제 시행 (2014년 8월) ◆ 갈등경보제 운영 활성화 계획 수립 (2017년 6월) - 경보 발령대상 사업에 대한 통지방식 변경 (메일링 ? 메일링+공문) ◆ 갈등경보제 개선계획 수립 (2017년 11월) - 갈등 분류 용어 정리 (발굴민원 ? 자체관리) ?? 갈등사안에 대한 객관적 분석 강화 ○ ‘갈등경보제’ 와 ‘공공갈등진단 및 중점관리대상 사업’ 간 연계성 고려 ○ 갈등경보 대상사업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분석 필요 ○ 갈등의 심각성, 향후 확산 가능성 등을 파악하고 논의 필요 ?? 갈등사안에 대한 중요성 환기 필요 ○ 갈등경보사항에 대한 단순한 통지로 인해 필요 조치 사항에 대한 검토 없이 갈등사안에 대한 간과 ○ 갈등사안에 대한 인식 전환만이 아닌 갈등사안을 다루는 전반적인 절차에 대한 체계적 관리 필요 ?? 해당부서(기관)의 대안마련의 한계에 대한 처방 필요 ○ 갈등사항 발생 시 대체방안, 적기(適期), 협조 등 대안마련 곤란 ○ 갈등예방 및 해결을 위한 다양한 방법 제시, 협의 필요 ? 사업진행 중 발생하는 갈등의 징후에 있어서 보다 구체적인 진단 및 갈등 관리 방식에 대한 재검토 필요 < 갈등경보제 개요 > ◆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제3조 ◆ 분석대상 : 응답소민원, 언론보도사항, 청사주변 시위현황 등 ◆ 경보시기 : 매월 (상시 모니터링 및 분석 후 갈등경보대상 선정) ◆ 경보발령 절차 - (분석방법) 개별다수민원 또는 5인 이상 집단민원 중 철회?반대?취소?중단?청원 등 갈등관련 단어 및 이슈화된 사업명 포함된 경우, 갈등이 예상되는 민원 선별 - (경보발령) 민원 제기 빈도수, 갈등의 심각성, 확산 가능성 등을 검토, 단계별 경보(관심요청, 예비경보, 갈등경보) 결정, 해당부서(기관)에 분석 내용 통지 ◆ 경보단계 : 관심요청, 예비경보, 갈등경보 Ⅱ 갈등경보제 개선계획(안) ?? 추진방향 ○ 경보 발령 대상사업 선정 절차 강화로 갈등예방 확립 ○ (해당부서)경보 발령 대상사업에 대한 중요성 환기 ○ 갈등관리방식의 구체화로 시정의 갈등관리 신뢰도 향상 ?? 개선내용 1 경보발령대상 분석 강화 2 갈등경보사항 통지 방식 변경 3 갈등 관리방식 다변화 Ⅲ 행정사항 ?? 실시 ○ 2020년 1월 갈등경보발령대상 사업부터 적용.
19564815
20210929013840
본청
갈등조정담당관-359
D0000039110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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