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갈등경보제」운영(개선) 계획

문서번호 갈등관리협치과-1842 결재일자 2022. 2. 2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갈등관리지원팀장 갈등관리협치과장 조현익 안효무 02/22 박성규 협 조 「갈등경보제」운영(개선) 계획 2021. 2. 시 민 협 력 국 (갈등관리협치과) 「갈등경보제」운영(개선) 계획 민원 및 언론동향을 분석?공유하고 전문가 자문단을 운영하여 갈등관리 대상사업의 등급 결정 및 주기적 자문을 통해 갈등관리 대응력 향상 Ⅰ 「갈등경보제」 운영 현황 ?? 추진 근거 ○ 「서울특별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제3조, 제18조 ○ 「갈등경보센터」 구성·운영 계획(갈등조정담당관-4866/‘14.07.) ?? 추진 배경 ○ 응답소 민원, 현장 시위, 언론 동향 등을 분석하여 갈등 징후 포착 ○ 갈등의 심각성, 확산 가능성 등을 검토 후 갈등단계 결정하여 해당부서 통지 ○ 해당부서(기관)에 경보메시지를 통지하여 중요성 환기 및 갈등조정 제도 안내 ○ 갈등경보 단계 구분 발령단계 내용 >> 갈등전문가 전담 관리 (월1회) 관심요청 갈등이 수면위로 떠올라 주의집중이 필요한 단계 갈등관리 현황 모니터링 갈등조정 프로세스 컨설팅 예비경보 집단행동, 언론보도 등 대립되기 시작한 단계 갈등경보 집단행동, 언론보도 등 첨예하고 대립된 단계 ?? 그동안 추진 실적 구분 분석민원 (응답소 민원) 경보발령 민원 총계 관심요청 예비경보 갈등경보 계 2,922,512 131 83 37 11 2 운영(개선) 계획 ?? 운영 개요 ○ 분석대상 : 응답소민원, 언론보도사항, 청사주변 시위현황 등 ○ 경보시기 : 2개월마다 ○ 추진절차 민원분석 (매주) 등급결정 및 갈등관리 절차설계 사업부서에 통보 모니터링 및 자문(컨설팅) 조정지원 및 환류 응답소 언론보도 시위현황 자문단 (2개월 주기) 분기 √갈등조정·갈등 영향분석 지원 ※ 소요예산 : 6,000천원(맞춤형 갈등조정 예산 사용) ?? 운영(개선) 계획 구 분 현 재 개 선 경보대상 분석강화 ? 경보 발령 대상사업 결정 - 갈등관리협치과장, 조정관 3명 ? 경보 발령 대상사업 결정 - 갈등관리협치과장, 갈등전문가 자문단 갈등경보사항 통지 방식 변경 ? 모든 경보단계 - 공문 시행 ? ‘관심요청’ 사항 - 부서 메일링 ? ‘예비경보’, ‘갈등경보’ 사항 - 공문 시행 갈등 관리방식 강 화 ? 갈등해결을 위한 협조 안내 - 향후 예측사항 제기 - 갈등해결 절차 안내 ? 권역별 조정관 전담제 - 정례회의 개최 ? 갈등해결 정보 제공 - 갈등영향분석 실시 가능 - 갈등조정 지원 ?(신설)갈등전문가 자문단 구성·운영 - 갈등전문가 인력풀 운영 - 정례회의 개최(2개월 주기) ※ 갈등관리 조정관(3명/’21년 퇴직) 부재에 따른 공백 최소화 3 갈등전문가 자문단(인력풀) 구성 및 운영 ?? 갈등전문가 자문단(인력풀) 구성 : 20명 ○ 내부 구성원(1명) : 갈등관리협치과장 ○ 외부 구성원(19명) : 갈등전문가(11), 퇴직공무원(3), 교수(5) ○ 회의 운영 - 구 성 : 5~6명(내부 2, 외부 3~4명) - 주 기 : 2개월 - 운영 형식 : 온라인·오프라인 방식 병행 ?? 경보대상 선정방법 <처리절차> 경보 검토 대상 선정 경보 대상 분석·자문 갈등 경보 발령 갈등관리협치과 갈등전문가 자문단 갈등관리협치과 ○ 갈등관리협치과에서 경보 검토 대상 선정 - 갈등 경보 기준에 부합하거나 예비단계 발령 안건 중 갈등 확산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사안을 경보 검토 대상으로 선정 - 갈등 심각성이 낮은 예비단계의 경우, 갈등관리협치과 내부 검토를 통해 경보 발령 ○ 개별 전문가에게 민원 현황 송부 - 민원 및 사업내용, 쟁점사항, 관련 자료 등을 검토 위원에게 e-mail로 송부 - 카카오톡 또는 네이버 밴드(BAND)를 통해 전체 위원들과 공유 ※ 검토 사안에 따라 전체회의 또는 분야별 회의로 진행 ○ on-line 또는 off-line 토론 - 카카오톡 또는 네이버 밴드(BAND) 개설하여 자료 공유 및 토론 실시 - 자유 토론을 통하여 경보 대상 여부 의견 교환 및 합의 도출 - 온라인으로 조정이 어려운 경우 오프라인 회의를 통해 의견 조율 ※ 경보 판단기준 : 상황의 심각성 및 시급성, 확대가능성 및 파급성, 갈등조정 가능성 및 필요성 등 ○ 분석 결과를 2일 이내에 갈등관리협치과에 송부 - 검토 위원은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메일로 송부 ○ 자문 내용을 검토하여 갈등관리협치과에서 경보 발령 4 행정 사항 ?? 부서 협조 요청 ○ 청사 주변 시위현황 파악 : 총무과 청사운영팀 ○ 응답소 민원분석시스템 권한 부여 : 시민봉사담당관 응답소팀 ○ 언론보도 : 대변인(행정포털 언론보도 활용) ?? 소요예산 : 총 6,000천원 ○ 등급결정 및 컨설팅 회의 : 5,400천원 - 산출근거 : 150천원×6인×6회 ○ 인쇄비 등 : 600천원 ○ 예산과목 : 예방적 갈등관리 및 역량강화/현장중심의 맞춤형 갈등조정/ 사무관리비 ?? 향후계획 ○ 2022년 3월 모니터링(갈등경보발령대상)부터 적용 붙임 1. 갈등경보제 자문단(인력풀) 현황 1부. 2. 검토 대상 현황(안) 1부. 3. 검토의견서(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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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2. 검토 대상 현황(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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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3. 검토의견서(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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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1. 갈등경보제 자문단(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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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경보제」운영(개선)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협력국 갈등관리협치과
문서번호 갈등관리협치과-1842 생산일자 2022-02-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조현익 관리번호 D000004479665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기록관리(서무) > 기록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