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갈등경보제 운영 활성화 계획

문서번호 갈등조정담당관-5520 결재일자 2017.6.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갈등조정팀장 갈등조정담당관 서울혁신기획관 강윤애 김진기 홍수정 06/20 전효관 협 조 상시 갈등진단시스템으로 시정 신뢰도 향상 갈등경보제 운영 활성화 계획 2017. 6 서울혁신기획관 갈등조정담당관 상시 갈등진단시스템으로 시정 신뢰도 향상 갈등경보제 운영 활성화 계획 ▌필 요 성 전월 발생된 민원통합시스템(응답소) 접수 민원 및 시위, 언론동향 등을 통해 갈등의 징후가 있는 사안을 포착하여 갈등의 심각성, 확산 가능성 등을 검토, 단계별 경보를 통해 갈등을 예방하는 갈등경보제의 운영 활성화 계획을 수립, 상시 갈등진단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시정 신뢰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갈등경보제」운영 현황 󰏚 추진근거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서울특별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제3조 󰏚 운영개요 ○ 전월의 민원통합시스템(응답소) 접수 민원 및 현장 시위, 언론동향 등을 분석, 갈등의 징후 사안 포착 ○ 갈등의 심각성, 확산 가능성 등을 검토, 단계별 경보(관심요청, 예비경보, 갈등경보) 결정하여 해당부서(기관)에 분석 내용을 메일로 통지 ○ 해당부서(기관)에 분석 내용을 메일로 경보메시지를 통지하여 중요성 환기, 갈등조정 제도 안내 등 실시 ▶ 전월 민원통합시스템(응답소)분석 - 분석대상 : 월 평균14,034건 2016년도 기준 월평균 응답소 민원 건수 󰁾 ▶ 갈등경보(해당부서 통지·관리) ․관심요청: 개별의견 표출에 따른 개인적 항의 등 발생 ․예비경보: 갈등이 표면적으로 나타나 주의 및 집중이 필요 ․갈등경보: 집단행동 등 이해관계인간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된 단계 ▶ 주요 보도사항 모니터링 - 주요 민원사항, 현장 시위 등에 대한 언론보도 모니터링 ※ 연도별 운영 실적 연도 분석민원 포착민원 (A+B) 발굴민원 (A) 경보발령대상 (B) 계 관심요청 예비경보 갈등경보 비고 계 500,371 101 38 63 43 17 3 14년(8-12월) 116,302 29 22 7 5 2 - 15년 151,880 36 13 23 15 5 3 16년 168,412 23 3 20 16 4 - 17년(1-5월) 63,777 13 - 13 7 6 0 󰏚 문 제 점 ○ 갈등경보제에 의해 도출된 사업(민원)에 대하여 해당 부서(협조부서) 등에 공문이 아닌 메일로만 통지, 필요 조치 사항에 대한 검토 없이 간과하는 경우가 많음. ○ 갈등조정담당관에서의 해당 사업(민원)들에 대한 체계적인 갈등 관리가 어려움. 󰋏 활성화 계획 󰏚 경보 발령 대상 사업에 대한 통지방식 변경(메일링→공문 통지) ○ 체계적인 갈등 관리가 가능하도록 갈등경보제의 경보 단계중 ‘예비경보’ ‘갈등경보’에 대하여 공문으로 갈등 분석 내용 통지 ○ 단, 관심 요청 사항에 대해서는 기존의 메일링 서비스 유지 󰏚 분기별 진행 사항 제출 ○ 공문 통지하는 ‘예비경보’, ‘갈등경보’ 대상사업은 분기별 추진 현황을 <붙임1> 양식에 의거 제출 ○ 관련부서가 다수인 경우, 주관 부서로 지정된 부서에서 관계 부서 (협조부서)의 추진 사항을 수합하여 제출 󰋐 행정사항 󰏚 적용대상 :‘17.5월 갈등경보 발령 대상 사업부터 적용 󰏚 갈등경보제 활성화 계획 통지 및 협조 요청 ... 전 부서(기관)·자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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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경보제 운영 활성화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혁신기획관 갈등조정담당관
문서번호 갈등조정담당관-5520 생산일자 2017-06-2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강윤애 (2133-5814) 관리번호 D000003047042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역혁신 > 갈등관리 > 갈등진단실시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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