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정비사업 융자금 기한연장 요청 회신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자 장위 제1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장(02769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로38길 56-1 (장위동)) (경유) 제 목 정비사업 융자금 기한연장 요청 회신 1. 장위제1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기한연장 요청(`20.1.7.)과 관련입니다. 2. 추진위원회에서 받은 정비사업 융자금은 융자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시공자 선정일로부터 30일이내 또는 융자 취소사유가 발생했을 때 상환하여야 하며, 융자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시공자를 선정하지 못한 때에는 서울시의 승인을 얻어 1년단위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3. 귀 추진위원회의 융자금은 신청(`18.2.)에 따라 상환기한이 연장처리(`19.2.25.)된 바 있으나, 이후 기한연장 신청이 없어 융자기간이 만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주영 주거정비행정팀장 김중태 주거정비과장 01/13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632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9 /전송 02-2133-0758 / seoulseoul@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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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정비사업 융자금 상환기간 연장승인 통보(장위15).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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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연장신청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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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정비사업 융자금 기한연장 요청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632 생산일자 2020-01-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주영 (02-2133-7209) 관리번호 D0000039113929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택재개발및재건축 > 정비사업융자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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