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생협력과-13333 결재일자 2017.8.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정비행정팀장 재생협력과장 주거사업기획관 이주영 김중태 진경식 08/25 김승원 2017년도 제3차 정비사업 융자금 지원계획 2017. 8.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2017년 제3차 정비사업 융자금 지원계획 정비사업 공공 융자금을 지원하여 자금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주민 중심의 정비사업 활성화 도모하고자 함 Ⅰ 사업개요 ?? 지원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63조제3항(보조 및 융자)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제39조제2항(사업비의 융자 등) ?? 지원예산 (단위 : 백만원) ?? 신청대상 ○ 재개발?재건축?도시환경정비사업의 조합 및 추진위원회 사업시행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3조제2항에 따른 추진위원회 ○ 융자신청요건 1. 공고일 현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제1항에 의한 직권해제 대상구역이 아닐 것 2. 추진위원회 및 조합 존립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인 구역이 아닐 것 3. 정비구역이 지정된 구역일 것 4.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또는 조합 정관에 융자금 상환에 관한 사항 및 융자 신청 당시 담보 등을 제공한 추진위원회위원장 또는 조합장 등이 변경될 경우 채무승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구역일 것 5.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예산·회계규정, 표준 선거관리규정, 표준 행정업무규정을 적용하는 구역일 것 ○ 융자결정 부적격 사유 - 융자신청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자치구 또는 서울특별시 융자 심의위원회에서 사업추진 지연 등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이 곤란하여 정비사업 융자금 지원이 적절치 않다고 결정한 경우 - 수탁기관의 심사 기준(토지등 소유자의 융자금 상환 책임 부담 등)에 따라 융자금 지원이 적절치 않다고 결정한 경우 - 수탁기관에서 조합장 또는 추진위원장의 여신심사결과 대출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된 경우 ○ 융자결정 취소사유 -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조합설립 인가 또는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았거나 융자를 받은 때 - 조합설립 인가 및 추진위원회 승인이 취소된 때 ○ 융자금의 용도 - 조 합 : 운영자금, 설계비 등 용역비, 세입자 보상비, 주민 이주비 - 추진위원회 : 운영자금, 설계비 등 용역비 ○ 융자금의 한도 - 2017년 필요경비의 80%이내 - 담보대출 : 담보범위 내 - 신용대출 구분 20만㎡미만 20만㎡이상 30만㎡이상 40만㎡이상 50만㎡이상 추진위원회 10억 12억 15억 - - 조합 20억 30억 40억 50억 60억 ○ 대출이자 - 담보 2.0%(이자1.0, 수수료1.0), 신용 3.5%(이자0.5, 수수료3.0) ?? 지원절차 융자계획 공고 ? 융자금 신청·접수 ? 자치구 심사·제출 ? 사전 검토 ? 융자금 심의·결정 서울시 추진위·조합 ⇒자치구 자치구⇒서울시 정비사업 전문가 서울시 사업부서 서울시 융자금 심의회 ? 결정사항 통보 ? 대출신청 ? 여신심사 ? 융자금 대여 ? 융자 시행 서울시⇒수탁기관 및 추진위·조합 추진위·조합 ⇒수탁기관 수탁기관 서울시⇒ 수탁기관 수탁기관 ?? 융자기간 및 상환 ○ 융자기간 : 최초대출일로부터 5년 ○ 상 환 : 기간만료시 원리금 일시상환 ○ 상환기간 연장 : 서울시 승인을 받아 1년 단위 연장 가능 - 추진위원회가 시공자를 선정하지 못한 때 - 조합이 준공인가신청을 하지 못한 때 Ⅱ 세부추진계획 ① 융자금 지원계획 공고 8.31[목) ~ 9. 8(금) ○ 공고기간 : ‘17. 8.31(목) ~ 9.8(금) ○ 공고방법 : 시보, 클린업시스템 ② 신청 접수 9. 8(금) 까지 ○ 접수장소 : 정비사업구역 관할 자치구청 정비사업 담당부서 ○ 접수기간 : ’17. 9. 8.까지(각 자치구에서 정한 기간 내) ③ 자치구 자체심사 9.14(목) 까지 ○ 융자금 신청에 대한 자체 심의를 거쳐 지원 적격여부 검토 - 융자금 신청 자체 심의결과 적정한 신청서를 제출 (자치구→서울시) ※ 융자신청 요건 확인, 기 지원 융자금의 집행내역(증빙자료) 검증, 사업진행현황 등에 대한 자치구 자체 심의 ○ 신청서류 접수 : 서울특별시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④ 사전검토회의 개최 ○ 검토사항 - 사업부서의 사전 검토의견 수렴 - 정비사업 추진단계별 지원 적정성 여부, 단계별 지연여부 등 - 정비사업 단계별 융자금 신청시기·신청내역·기 집행내역 적정여부 등 검토 - 융자금 지원대상 구역 및 적정 지원금액 도출 ○ 주요 심의내용 - 추진위원회 운영 규정 및 조합정관 등 개정 여부 - 융자금 지원시기 적정성 여부 - 사업지연 등 사업추진 곤란여부, 기타 융자 제한사유 해당여부 ⑥ 융자금 대여 10월중 ○ 융자금 수탁기관 - 주택도시보증공사 : 신용 및 담보대출 - 농 협 : 재정비촉진구역, 담보대출(조합원이주비 제외) - 우 리 은 행 : 추진위의 운영자금, 담보 대출 ○ 융자금 대여실행 - 수탁기관 자체 심사기준 및 여신심사 결과에 따라 대출 - 일정한도를 정해 융자취급 승인 후 분할지급 가능 ※ 분할 지급시에도 ‘17.12.20일까지 지급이 완료되어야 함 Ⅲ 행정사항 ?? 정비사업 융자금 3차 지원계획 서울시 관련부서, 자치구 통보 ?? 융자금 사전검토 및 심의회 참석 수당 지급 ○ 전문가 수당 지급 - 자문수당(외부 전문가) : 150천원/ 인(2시간 이상)[사전 검토회의] - 심의수당(외부 위원) : 150천원/ 인(2시간 이상) [심의회 수당] ○ 예산과목 : 사람 중심의 주택정비사업 추진, 주민중심의 정비사업 추진(도정) 추진위/조합운영 실태점검 및 활성화 지원 등, 사무관리비 붙임 1. 2017년도 제3차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융자지원 계획 공고(안). 1부. 2. 정비사업 융자금 신청서류[자치구] 각 1부. 3. 정비사업 융자금 신청서류[추진위원회·조합] 각 1부. 끝. 참고자료 ?? 지원 및 상환현황 ○ 융자금 지원 현황 (단위 : 건 / 백만원) 구분 합 계 2013년 이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총계 241 175,608 92 64,000 42 28,244 48 38,497 43 38,421 16 6,446 도정 152 90,919 53 20,004 28 17,348 23 19,500 34 28,921 14 5,146 재촉 89 84,689 39 43,996 14 10,896 25 18,997 9 9,500 2 1,300 ○ 융자금 상환현황 (단위 : 건 / 백만원) 구분 합 계 2013년이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총계 - 61,469 - 23,522 5,871 14,924 9,689 5,529 원금 61 57,760 4 21,090 12 5,670 19 14,223 11 9,558 15 7,219 이자 57 3,709 4 2,432 12 201 19 701 8 131 14 244 ※ 110개 사업장 지원, 29개 사업장 상환완료, 78개 사업장 114,139백만원 미상환 ※ 일부상환 : [구역해제] 상봉6, 시흥2 [일부상환] 신월4, 노량진6, 성수전략1,2,3
13052274
20210927025103
본청
재생협력과-13333
D0000031162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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