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생협력과-17214 결재일자 2017.1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정비행정팀장 재생협력과장 주거사업기획관 이주영 김중태 진경식 11/06 김승원 2017년도 제4차 정비사업 융자금 지원계획 2017.11. 2017년 제4차 정비사업 융자금 지원계획 정비사업 공공 융자금을 지원하여 자금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주민 중심의 정비사업 활성화 도모하고자 함 Ⅰ 사업개요 ?? 지원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63조제3항(보조 및 융자)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제39조제2항(사업비의 융자 등) ?? 지원예산 : 금1,900백만원 ※ 심의일 기준, 주택도시보증공사 심의내용에 따라 예산이 변경될 수 있음 ?? 신청대상 ○ 재개발?재건축?도시환경정비사업의 조합 및 추진위원회 사업시행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3조제2항에 따른 추진위원회 ○ 융자신청요건 1. 공고일 현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제1항에 의한 직권해제 대상구역이 아닐 것 2. 추진위원회 및 조합 존립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인 구역이 아닐 것 3. 정비구역이 지정된 구역일 것 4.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또는 조합 정관에 융자금 상환에 관한 사항 및 융자 신청 당시 담보 등을 제공한 추진위원회위원장 또는 조합장 등이 변경될 경우 채무승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구역일 것 5.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예산·회계규정, 표준 선거관리규정, 표준 행정업무규정을 적용하는 구역일 것 ○ 융자결정 부적격 사유 - 융자신청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자치구 또는 서울특별시 융자 심의위원회에서 사업추진 지연 등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이 곤란하여 정비사업 융자금 지원이 적절치 않다고 결정한 경우 - 수탁기관의 심사 기준(토지등 소유자의 융자금 상환 책임 부담 등)에 따라 융자금 지원이 적절치 않다고 결정한 경우 - 수탁기관에서 조합장 또는 추진위원장의 여신심사결과 대출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된 경우 ○ 융자결정 취소사유 -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조합설립 인가 또는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았거나 융자를 받은 때 - 조합설립 인가 및 추진위원회 승인이 취소된 때 ○ 융자금의 용도 - 조 합 : 운영자금, 설계비 등 용역비, 세입자 보상비, 주민 이주비 - 추진위원회 : 운영자금, 설계비 등 용역비 ○ 융자금의 한도 - 2017년 필요경비의 80%이내 - 담보대출 : 담보범위 내 - 신용대출 구분 20만㎡미만 20만㎡이상 30만㎡이상 40만㎡이상 50만㎡이상 추진위원회 10억 12억 15억 - - 조합 20억 30억 40억 50억 60억 ○ 대출이자 - 담보 2.0%(이자1.0, 수수료1.0), 신용 3.5%(이자0.5, 수수료3.0) ?? 지원절차 융자계획 공고 ? 융자금 신청·접수 ? 자치구 심사·제출 ? 사전 검토 ? 융자금 심의·결정 서울시 추진위·조합 ⇒자치구 자치구⇒서울시 정비사업 전문가 서울시 사업부서 서울시 융자금 심의회 ? 결정사항 통보 ? 대출신청 ? 여신심사 ? 융자금 대여 ? 융자 시행 서울시⇒수탁기관 및 추진위·조합 추진위·조합 ⇒수탁기관 수탁기관 서울시⇒ 수탁기관 수탁기관 ?? 융자기간 및 상환 ○ 융자기간 : 최초대출일로부터 5년 ○ 상 환 : 기간만료시 원리금 일시상환 ○ 상환기간 연장 : 서울시 승인을 받아 1년 단위 연장 가능 - 추진위원회가 시공자를 선정하지 못한 때 - 조합이 준공인가신청을 하지 못한 때 Ⅱ 세부추진계획 ① 융자금 지원계획 공고 11.9[목) ~ 11.15(수) ○ 공고기간 : ‘17.11. 9(목) ~ 11.15(수) ○ 공고방법 : 시보, 클린업시스템 ② 신청 접수 11.17(금) 까지 ○ 접수장소 : 정비사업구역 관할 자치구청 정비사업 담당부서 ○ 접수기간 : ’17.11.17.까지(각 자치구에서 정한 기간 내) ③ 자치구 자체심사 11.22(수) 까지 ○ 융자금 신청에 대한 자체 심의를 거쳐 지원 적격여부 검토 - 융자금 신청 자체 심의결과 적정한 신청서를 제출 (자치구→서울시) ※ 융자신청 요건 확인, 기 지원 융자금의 집행내역(증빙자료) 검증, 사업진행현황 등에 대한 자치구 자체 심의 ○ 신청서류 접수 : 서울특별시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④ 사전검토회의 개최 ○ 검토사항 - 사업부서의 사전 검토의견 수렴 - 정비사업 추진단계별 지원 적정성 여부, 단계별 지연여부 등 - 정비사업 단계별 융자금 신청시기·신청내역·기 집행내역 적정여부 등 검토 - 융자금 지원대상 구역 및 적정 지원금액 도출 ○ 주요 심의내용 - 추진위원회 운영 규정 및 조합정관 등 개정 여부 - 융자금 지원시기 적정성 여부 - 사업지연 등 사업추진 곤란여부, 기타 융자 제한사유 해당여부 ⑥ 융자금 대여 12월중 ○ 융자금 수탁기관 - 주택도시보증공사 : 신용 및 담보대출 - 농 협 : 재정비촉진구역, 담보대출(조합원이주비 제외) - 우 리 은 행 : 추진위의 운영자금, 담보 대출 ○ 융자금 대여실행 - 수탁기관 자체 심사기준 및 여신심사 결과에 따라 대출 Ⅲ 행정사항 ?? 정비사업 융자금 4차 지원계획 서울시 관련부서, 자치구 통보 ?? 융자금 사전검토 및 심의회 참석 수당 지급 ○ 전문가 수당 지급 - 자문수당(외부 전문가) : 150천원/ 인(2시간 이상)[사전 검토회의] - 심의수당(외부 위원) : 150천원/ 인(2시간 이상) [심의회 수당] ○ 예산과목 : 사람 중심의 주택정비사업 추진, 주민중심의 정비사업 추진(도정) 추진위/조합운영 실태점검 및 활성화 지원 등, 사무관리비 붙임 1. 2017년도 제4차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융자지원 계획 공고(안). 1부. 2. 정비사업 융자금 신청서류[자치구] 각 1부. 3. 정비사업 융자금 신청서류[추진위원회·조합]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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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6135418
본청
재생협력과-17214
D0000031904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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