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7년도 제2차 정비사업 융자금 지원계획 알림 1. 재생협력과-6344(2017.4.20.)호와 관련입니다. 2. 2017년도 제2차 정비사업 융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각 자치구에서는 정비사업 융자금이 필요한 추진위원회 및 조합에서 사업비를 지원받아 정비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융자금 지원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융자금 지원개요 ○ 융자예산 : 8,798백만원(도정 8,655백만원, 재촉 143백만원) ○ 융자대상 : 재개발·재건축·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 및 추진위원회 ○ 융자한도 : 신용 75억원(추진위 15, 조합 60) 이내, 담보(담보 범위) ○ 융자기간 : 5년 만기 원리금 일시상환(1년 단위 연장 가능) ※ 서울특별시 시보 및 클린업시스템 고시·공고 게재(예정) 나. 융자신청 및 심의절차 ○ ‘17. 5. 8(월) : 신청 접수[조합·추진위 ⇒ 자치구] ○ ‘17. 5.12(금) : 자체 심사결과 제출[자치구 ⇒ 재생협력과] 다. 신청서류 ○ 조합·추진위 : 정비사업 융자금 신청서, 융자금 사용(집행)계획서, 소요경비 내역서, 집행내역 사후검증 결과 ○ 자치구 : 조합·추진위 제출서류, 정비사업 융자금 검토서, 정비사업 구역 현황도 ※ 출력물 1권 서류로 직접 제출 라. 중점검토사항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4조의3(직권해제 등) 에 의한 단계별 정체 사업장 여부 - 추진위원회 최초 승인후 3년까지 조합 설립인가 미신청 여부 - 조합 최초 설립인가 후 4년까지 사업시행인가 미신청 여부 - 최초 사업시행인가 후 4년까지 관리처분계획 미인가 여부 -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이 2년 동안 총회 미개최 여부 ○ 전문가 사전검토 및 사후검증 실시 - [사전 검토] 집행계획이 정비사업 추진목적에 적정한지 여부 - [사후 검증] 당초 집행계획과 추진목적에 적정한 집행 여부 마. 행정사항 *********************************************** ********************** ******************************************* ************************************* ○ 문서분류가 잘못 되었을 경우 재개발·재건축·도시환경정비사업 융자금 지원업무 소관부서로 재분류 붙 임 1. 2017년도 제2차 정비사업 융자금 지원계획 공고문 1부. 2. 정비사업 융자금 신청서(자치구) 1부. 3. 정비사업 융자금 신청서(추진위·조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도시활성화과장,주거사업과장,공동주택과장,서구(재개발,재건축,뉴타운 부서) 주무관 이주영 주거정비행정팀장 장정호 재생협력과장 04/24 진경식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646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209 /전송 02-2133-0747 / seoulseoul@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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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13936
본청
재생협력과-6469
D0000029837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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