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0년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포함) 주요 개정사항 알림 1.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302(2020.1.10.)호 관련입니다. 2. 「2020년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포함) 주요 개정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처리에 틀림 없으시기 바라며 각 자치구 사업부서는 통합조사 부서 및 동주민센터에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2020년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책자는 수요조사표에 따라 1월 5주 ~ 2월 1주에 일괄배송 예정입니다. ※「2020년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파일 게시(2020.1.15.예정) : 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참고 ②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정보 > 연구/조사/발간자료 참고 ※ 보건복지부 문의 연락처 : 오미연 주무관(044-202-3323) 붙임 : 2020년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 주요 개정사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25개 자치구(`20.1월),여성권익담당관,어르신복지과장,보건의료정책과장 주무관 이태기 장애인재가복지팀장 유정심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1/13 이병욱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89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452 /전송 02-2133-0839 / candor2@seoul.go.kr / 대시민공개
19561560
20210929013840
본청
장애인자립지원과-892
D0000039115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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