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 재학 중인 18~20세(18세 도래자 포함) 중증장애인 중 장애인연금 및 장애아동수당 미수급자의 장애인연금 신청 안내 협조 요청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학교에 재학 중인 18~20세(18세 도래자 포함) 중증장애인 중 장애인연금 및 장애아동수당 미수급자의 장애인연금 신청 안내 협조 요청 1.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7946(2019.12.03.)호 관련입니다. 2. 장애인연금법 개정으로'20년 1.1.부터 18세 이상의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은 학교 재학여부와 상관없이 장애인연금 신청이 가능해짐에 따라, 3.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18~20세(18세 도래자 포함) 중증장애인 중장애인연금과 장애아동수당을 수급받지 않는 대상자(차상위초과자 등)가 장애인연금 수급 가능자가 될 수 있으므로 해당 대상자가 '20년 1월부터 장애인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미신청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위 대상자가 '19년 12월부터 사전 신청하여 조사결과 장애인연금 적합자가 되면 2020년 1월부터 장애인연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사전신청 안내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19년 12월부터 사전신청 가능(18세 도래자는 18세 되기 1개월 전), 단 '20년 1월부터 전산입력 가능 붙임 : 보건복지부 공문(장애인연금 신청 안내문(안) 포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25개자치구(장애인) 주무관 이태기 장애인재가복지팀장 유정심 장애인자립지원과장 12/06 신수정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863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452 /전송 02-2133-0839 / candor2@seoul.go.kr / 대시민공개
19294025
20210929031222
본청
장애인자립지원과-8635
D0000038836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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