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18~20세(18세 도래자 포함) 장애아동수당 대상자의 장애인연금·장애수당 신청 안내 1.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7824(2019.11.26.)호 관련입니다. 2. '20년 1.1.부터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은 학교 재학여부와 상관없이 장애인연금 신청이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으므로 18~20세(18세 도래자 포함) 중증장애아동수당 대상자가 '20년 1월부터 장애인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미신청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3. 특히 18~20세(18세 도래자 포함)의 중증장애아동수당 대상자는 '19년 12월부터 사전신청을 받아 1월부터 장애인연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사전신청 안내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며, 장애아동수당 환수사례가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4. 또한 경증장애아동수당 대상자는「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졸업한 경우 해당 학교를 졸업한 날이 속하는 달에 장애아동수당을 중지하고, 졸업한 다음 달에 장애수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오지급으로 인한 환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20세 장애아동수당 대상자의 장애인연금·장애수당 신청안내> - 중증장애아동수당 대상자 ▶ 18~20세(18세 도래자 포함) 중증장애아동수당 대상자 : 12월부터 사전신청 가능(18세 도래자는 18세 되기 1개월 전) 단, '20년 1월부터 전산입력 가능 ※ 유의사항 : 18~20세(18세 도래자 포함)의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중인 중증장애인은 ’20.1.1.부터 중증장애아동수당과 장애인연금의 중복 수급은 안되나 선택 신청이 가능하므로 장애아동수당 기수급자가 장애인연금을 신청한 경우 신청 전월까지는 장애아동수당 지급(졸업자는 기존과 동일하게 처리-졸업하는 달에 장애아동수당 중지, 장애인연금 신청월부터 지급) - 경증장애아동수당 대상자 ▶ 재심사 대상이 아닌 경우: 장애수당(기초, 차상위, 시설) 수급자로 당연전환하여 다음달부터 장애수당 지급 전환 대상자 중 금융정보동의서 미등록된 경우 반드시 징구하여 등록할 것 ▶ 재심사 대상인 경우: 장애수당(기초) 전환 대상자는 중지 1개월 전 사전안내 및 구비서류 제출안내 절차에 따라 장애등급 재심사를 사전안내하여 기한 내 이행토록 함. 장애수당(주거,교육,차상위) 전환 대상자는 장애아동수당 중지 후 신규신청하여 재심사 진행 ※ 장애인연금 사업안내 지침 확인 및 사전안내 철저 요망 붙임 : 보건복지부 공문 및 장애인연금 신청 안내문(안)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25개자치구(장애인) 주무관 이태기 장애인재가복지팀장 유정심 장애인자립지원과장 11/27 신수정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795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452 /전송 02-2133-0839 / candor2@seoul.go.kr / 대시민공개
19212014
20210929033624
본청
장애인자립지원과-7957
D000003872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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