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도 장애인연금(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사업안내 수정사항 안내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9년도 장애인연금(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사업안내 수정사항 안내 1.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4883(2019.7.11.)호 관련입니다. 2. 2019.7.1. 장애등급제 개편과 관련하여, 2019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와 관련하여 수정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 처리에 틀림없으시기 바랍니다. < 수 정 사 항 > 구 분 종 전 현 행(7.1.이후) 수 정 2019 장애인연금 사업안내 (별도가구 보장기준, 194쪽~196쪽) ○1~4급 장애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또는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중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정된 사람 (기존대상자 탈락시 까지 그대로 인정) <추가, 196쪽> 차상위장애인 별도가구 특례 적용 주의 - 차상위장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만 별도가구 적용 (기존대상자 탈락시 까지 그대로 인정) 붙임 2019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 수정사항 안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장애인 연금, 장애수당, 통합조사 부서) 주무관 이태기 장애인재가복지팀장 유정심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7/12 신수정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12990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452 /전송 02-2133-0839 / candor2@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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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장애인연금(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사업안내 수정사항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12990 생산일자 2019-07-1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태기 (02-2133-7452) 관리번호 D0000037577221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사업및정책 > 장애인급여지원 > 장애인급여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