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최초 재산등록 신고 안내

“시민과 함께하는 청렴특별시, 서울!” 감사위원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최초 재산등록 신고 안내 1. 공직자윤리법 제3조(등록의무자) 및 동법 제5조 제1항(재산의 등록기관과 등록시기 등)의 규정과 관련입니다. 2. 인사발령에 따른 재산등록의무자가 된 공직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재산등록 신고 관련 사항을 안내하오니 기한 내 재산등록을 완료하여 공직자윤리법 제22조(징계 등)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최초 재산등록의무자 나. 신고절차(방법) - 등록기한 : 2020.02.29 - 신고기준일 : 인사발령일 - 등록내용 : 신고기준일(인사발령일) 기준 본인,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의 재산 - 등록절차(방법) 재산등록의무자 조사담당관 재산등록의무자 재산등록의무자 최초재산등록 신고서 제출 ⇒ 재산등록의무자 시스템 등록 ⇒ 본인 및 친족 금융 및 부동산 정보제공동의서 등록 ⇒ 공직윤리시스템 (www.peti.go.kr) 재산등록 신고 팩스 또는 이메일 제출 (즉시 제출) 공직윤리시스템 (www.peti.go.kr) 접속하여 제출 (’20. 1. 13.까지) 금융·부동산정보 조회 가능. 정보활용하여 입력. 단, 정보제공 동의자에 한함 (’20. 2. 16~ ) ※ 직계 존·비속 중 등록의무자의 부양을 받지 않는 자는 ‘고지거부’를 신청할 수 있음 신청내용 신고기준일 신청기한 신청방법 비고 고지거부 인사발령일 등록기준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시스템 등록 신청자격 충족여부 확인 후 신청 (주민등록 가구원수별 소득기준 등. 붙임 참조) ※ 재산등록 사항은 심사결과에 따라 「공직자윤리법」제8조의2에 의거 잘못 신고한 금액 기준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의무자에게 사전 안내 철저 - 기타 : 시스템 사용법 관련 문의 ⇒ 콜센터 ☎ 1522-4273 붙임 1. 최초 재산등록 안내(최초 신고서 및 정보제공 동의서 서식 포함) 1부. 2. 고지거부 신청 안내 1부. 3. 최초 재산등록 매뉴얼 1부. 끝.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 수신자 (주)서울메트로환경,(주)탄천환경 주무관 권도연 윤리사무팀장 이주영 조사담당관 01/08 문혁 협조자 시행 조사담당관-36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3163 /전송 02-2133-1306 / angkuem@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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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최초 재산등록 신고 안내(최초신고서 동의서 서식 포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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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고지거부 신청 안내(2019.1.1.등록기준일부터 시행).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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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최초 재산등록 매뉴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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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최초 재산등록 신고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조사담당관
문서번호 조사담당관-361 생산일자 2020-01-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권도연 (02-2133-3163) 관리번호 D000003908770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공직기강확립 > 공직자윤리위원회개최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