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하는 청렴특별시, 서울!” 감사위원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0.7.17.자 인사발령에 따른 최초 재산등록 신고 안내 1. 공직자윤리법 제3조(등록의무자) 및 동법 제5조 제1항(재산의 등록기관과 등록시기 등)의 규정과 관련입니다. 2. 재산등록의무자가 된 공직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재산등록 신고 관련 사항을 안내하니 등록기준일 현재 재산현황을 기한 내 신고하여 공직자윤리법 제22조(징계 등)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최초 재산등록의무자 현황 : 붙임문서 참조 나. 신고절차(방법) - 등록내용 : 인사발령일 기준 본인,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의 재산 - 등록절차(방법) 재산등록의무자 조사담당관 재산등록의무자 재산등록의무자 최초재산등록 신고서 제출 ⇒ 재산등록의무자 시스템 등록 ⇒ 공직윤리시스템 접속하여 금융거래 · 부동산 정보제공동의서 개별 등록 ⇒ 공직윤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재산등록 기한 : 2020.8.5. 팩스(2133-1309) 또는 이메일제출 기한 : 2020. 8. 7 신고기한 : 2020.10.5. 2020.9.16 이후 정보 조회 가능 (단, 정보제공 동의자에 한함) 다. 고지거부 - 직계 존·비속 중 등록의무자의 부양을 받지 않는 자는 ‘고지거부’를 신청할 수 있음 - 신청기한 : 발령일(등록기준일)로부터 1개월 이내.(신청자격 등 자세한 사항은 [붙임4] 참조) 다. 기타사항 - 공직윤리시스템(http://www.peti.go.kr) 접속 방법 : [붙임 5] 참조 - 문의사항 연락처 · 시스템 사용법 관련 ⇒ 콜센터 ☎ 1522-4273 · 제도·업무 관련 ⇒ 윤리사무팀 ☎ 2133-3165 붙임: 1. 최초 공직자 재산등록 안내 1부. 2. 최초 재산등록 신고서(서식) 1부. 3. 금융거래 및 부동산정보 제공동의서 서식 및 시스템 등록방법 1부. 4. 고지거부 제도 안내 1부. 5. 재산등록 매뉴얼 1부 6. 재산등록대상자 명단 1부. 끝.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 수신자 강남수도사업소장(급수운영과장),강서수도사업소장(시설관리과장),남부수도사업소장(급수운영과장),남부수도사업소장(시설관리과장),동부수도사업소장(급수운영과장),동부수도사업소장(시설관리과장),북부수도사업소장(급수운영과장),북부수도사업소장(시설관리과장),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재무회계과장),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시설과장),서부수도사업소장(시설관리과장),중부수도사업소장(급수운영과장),중부수도사업소장(시설관리과장),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장(연구지원부장),서울대공원장(총무과장) 주무관 권도연 윤리사무팀장 최윤재 조사담당관 07/30 문혁 협조자 시행 조사담당관-1205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3163 /전송 02-2133-1306 / angkuem@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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