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1.18.자 인사발령에 따른 최초(재등록) 재산등록 신고 안내

“시민과 함께하는 청렴특별시, 서울!” 감사위원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1.1.18.자 인사발령에 따른 최초(재등록) 재산등록 신고 안내 1. 공직자윤리법 제3조(등록의무자) 및 동법 제5조 제1항(재산의 등록기관과 등록시기 등)의 규정과 관련입니다. 2. 재산등록의무자가 된 공직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재산등록 신고 관련 사항을 안내하니 등록기준일 현재 재산현황을 기한 내 신고하여 공직자윤리법 제22조(징계 등)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최초 재산등록의무자 현황 : [붙임 1], 대상자 명단 참조 나. 신고절차(방법) - 등록내용 : 인사발령일 기준 본인,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의 재산 - 등록절차(방법) 재산등록의무자 조사담당관 재산등록의무자 재산등록의무자 최초재산등록 신고서 제출 ⇒ 재산등록의무자 시스템 등록 ⇒ 공직윤리시스템 접속하여 금융거래·부동산정보제공동의서 개별 등록 ⇒ 공직윤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재산등록 기한 : 2021.1.29. ·팩스(02-2133-1309) 또는 이메일 제출 기한 : 2021.2.15. -신고기한 : 2021.3.31. ·2021.3.16 이후 정보 조회 가능(정보제공 동의자) ※ 직계 존·비속 중 등록의무자의 부양을 받지 않는 자는 ‘고지거부’를 신청할 수 있음 (신청기한 : 발령일(등록기준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신청자격 등 자세한 사항은 [붙임4] 참조) - 공직윤리시스템(http://www.peti.go.kr) 접속 방법 : [붙임 5] 참조 - 문의사항 연락처 · 시스템 사용법 관련 ⇒ 콜센터 ☎ 1522-4273 · 제도·업무 관련 ⇒ 윤리사무팀 ☎ 2133-3165 붙임: 1. 최초 공직자 재산등록 안내 1부. 2. 최초 재산등록 신고서(서식) 1부. 3. 금융거래 및 부동산정보 제공동의서 서식 및 시스템 등록방법 1부. 4. 고지거부 제도 안내 1부. 5. 재산등록 매뉴얼 1부. 끝.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 수신자 강남수도사업소장(시설관리과장),강동수도사업소장(급수운영과장),강동수도사업소장(시설관리과장),서울특별시 강서도로사업소장(도로보수과장),남부수도사업소장(급수운영과장),남부수도사업소장(시설관리과장),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건축부장),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도시철도건축부장),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도시철도계획부장),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도시철도사업부장),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방재시설부장),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총무부장),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토목부장),서울특별시 동부도로사업소장(도로보수과장),서 울 특 별 시 장(물재생계획과장),서울특별시 서부도로사업소장(도로보수과장),서울대공원장(총무과장),서울특별시 성동도로사업소장(시설보수과장),서울특별시 성동도로사업소장(도로보수과장) 주무관 홍찬희 윤리사무팀장 최윤재 조사담당관 01/26 전재명 협조자 시행 조사담당관-160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5동 감사위원회 / 전화 02-2133-3162 /전송 / chance1206@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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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인사발령에 따른 신규 재산등록 대상자 명단(최초 및 재등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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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최초 재산등록 신고 안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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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최초 재산등록 신고서(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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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금융거래_및_부동산정보_제공동의서 서식 및 등록방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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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5]최초 재산신고 안내서_20200604 법개정사항 반영.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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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년 정기 재산변동신고 안내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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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1.1.18.자 인사발령에 따른 최초(재등록) 재산등록 신고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조사담당관
문서번호 조사담당관-1602 생산일자 2021-01-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홍찬희 (02-2133-3162) 관리번호 D000004178892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공직기강확립 > 공직자재산등록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