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하는 청렴특별시, 서울!” 감사위원회 수신 도시기반시설본부장(총무부장) (경유) 제목 최초 및 의무면제 재산등록 신고 안내 1. 공직자윤리법 제3조(등록의무자) 및 동법 제5조 제1항(재산의 등록기관과 등록시기 등)의 규정과 관련입니다. 2. 재산등록의무자가 된 공직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재산등록 신고 관련 사항을 안내하니 등록기준일 현재 재산현황을 기한 내 신고하여 공직자윤리법 제22조(징계 등)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최초 및 의무면제 재산등록의무자 : 붙임 3 참고 나. 신고절차(방법) - 등록 기한 : 2020. 5. 31.까지 - 신고기준일 : 2020. 3. 5. - 등록내용 : 신고기준일(인사발령일) 기준 본인,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의 재산 - 최초 재산등록 절차(방법) 재산등록의무자 조사담당관 재산등록의무자 재산등록의무자 최초재산등록신고서 제출 ⇒ 재산등록의무자 시스템 등록 ⇒ 금융거래·부동산정보 제공동의서 제출 ⇒ 재산등록 신고 2020. 3. 13.까지 팩스(02-2133-1309) 또는 이메일로 제출 2020. 4. 10.까지 공직윤리시스템(http://www.peti.go.kr)접속하여 제출 2020. 5. 16. 이후 금융 및 부동산정보 활용하여 재산등록 (정보제공 동의자에 한함) - 의무면제 신고기한(붙임2, 의무면제 신고 완료 후 재산등록 의무가 종료됨) 구분 신고기준일 신고기한 비고 1차 ‘20. 3. 5. ‘20. 5. 31. 2020.5.16. 정보제공 2차 ‘21. 3. 5. ‘21. 5. 31. 별도 공문발송 없음 다. 고지거부 ※ 직계 존·비속 중 등록의무자의 부양을 받지 않는 자는 ‘고지거부’를 신청할 수 있음. 신청내용 신고기준일 (인사발령일) 신청기한 신청방법 비고 고지거부 ‘20. 3. 5. 2020. 3. 5. ~ 4. 4. 시스템 등록 신청자격 충족여부 확인 후 신청(붙임4 참조) - 시스템 사용법 관련 문의 ⇒ 콜센터 ☎ 1522-4273 붙임: 1. 최초 공직자 재산등록 안내 및 최초 재산등록신고서 1부. 2. 재산등록 의무면제 신고 안내 1부. 3. 최초 및 의무면제 재산등록의무자 명단 1부. 4. 금융거래 및 부동산정보 제공동의서(서식) 1부. 5. 고지거부 제도 안내 1부. 끝.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 주무관 홍찬희 윤리사무팀장 이주영 조사담당관 03/11 문혁 협조자 시행 조사담당관-442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5동 감사위원회 / 전화 02-2133-3162 /전송 / chance1206@seoul.go.kr / 부분공개(5)
19958156
20210928232539
본청
조사담당관-4422
D0000039526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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