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신청 및 요양급여 지급 등에 관한 고시 등 일부 개정 알림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신청 및 요양급여 지급 등에 관한 고시 등 일부 개정 알림 1. 환경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442(2018.2.12.)호와 관련입니다. 2.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신청 및 요양급여 지급 등에 관한 고시 등(고시 40건, 2018.2.9. 발령·시행), 도로 재비산먼지 이동측정 운영에 관한 규정 등(훈령 3건, 2018.2.12. 발령·시행) 및 화학사고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에 관한 규정(예규 3건, 2018.2.12. 발령·시행)의 일부 개정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소관부서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고시 등 일부 개정 알림 공문 1부. 2.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신청 및 요양급여 지급 등에 관한 고시」 등 개정문(환경부고시 제2018-23호) 1부. 3. 「도로 재비산먼지 이동측정 운영에 관한 규정」 등 개정문(환경부훈령 제1305호) 1부. 4. 「화학사고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에 관한 규정」 등 개정문(환경부예규 제632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4,서사01-41,서구1-25,서울특별시의회의장(입법담당관) 주무관 김경순 규제개혁팀장 김정범 법무담당관 02/13 장영석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237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5층 법무담당관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6687 /전송 2133-0821 / queen10040@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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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도로 재비산먼지 이동측정 운영에 관한 규정 등 일부개정훈령(환경부훈령 제1305호).hwpx (10.1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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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화학사고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에 관한 규정 등 일부개정예규(환경부예규 제632호).hwpx (10.0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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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신청 및 요양급여 지급 등에 관한 고시 등 일부 개정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문서번호 법무담당관-2372 생산일자 2018-02-1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경순 (2133-6687) 관리번호 D000003282143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법무행정 > 법령의견조회및개정건의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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