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 2019년 12월 중 폐소화기 처리 관련 자치구 「폐기물관리조례」 개정 추진 현황 보고
내 가족, 우리 이웃을 지키는 소중한 첫걸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송파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88. 2019년 12월 중 폐소화기 처리 관련 자치구 「폐기물관리조례」 개정 추진 현황 보고 1. 관련 근거 가. 市예방과-14050(2019.5.22.)호 『노후분말소화기 처리방법 홍보 협조 알림(이첩)』 나. 예방과-10276(2019.5.8.)호 『생활폐기물(폐소화기) 처리 관련 자치 조례 개정 요청』 2. 내용연수 경과된 폐소화기 처리를 위한 자치구 「폐기물관리조례」 개정 추진 현황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임 시군구 폐소화기 생활폐기물 수거 서비스 시행 현황('19. 12월) 1부. 끝. 송파소방서장 수신자 서울특별시장(예방과장) 담당자 신흥순 검사지도팀장 안영대 예방과장 01/02 김정용 협조자 시행 예방과-91 ( ) 접수 ( ) 우 05737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51길 56 (마천동)29-1 / http://fire.seoul.go.kr/songpa 전화 431-4106 /전송 3402-1190 / shs0518@seoul.go.kr / 대시민공개
19503805
20210929020314
본청
예방과-91
D000003904674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