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구로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폐소화기 관련 폐기물관리조례 개정 독려 및 자치구 협조 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소방행정업무에 협조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현재 폐소화기 관련하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2016.7.21.개정)에 따라 폐소화기는 [별표4]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에 생활폐기물(91-19-00 폐소화기류)로 분류되고, 그 처리와 관련하여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폐기물관리조례로 규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3. 현재 각 자치구 관련부서의 조례개정이 늦어짐에 따라 폐소화기 처리와 관련하여 민원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각 자치구별 폐기물관리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며 또한 조례 개정 전까지는 원활한 폐소화기 처리를 위하여 대형폐기물 기타 유사품목에 폐소화기를 포함하여 처리 하도록 요청드립니다. 붙임 1. 최근 국민신문고 민원사례 1부. 2. 자치구별 폐소화기 조례 제정현황 1부. 3. 마포구 및 춘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수범사례) 각 1부. 4. 폐소화기 처리방법 안내 1부. 끝. 구로소방서장 수신자 구로구청장(청소행정과장),금천구청장(청소행정과장) 서무담당 이태균 검사지도팀장 조선훈 예방과장 10/22 代박종숙 협조자 시행 예방과-25403 ( ) 접수 ( ) 우 08275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 408 2층 예방과 (고척동) / 전화 02-2685-4119 /전송 02-2619-3102 / 20121112117@seoul.go.kr / 대시민공개
16347967
20210924190933
본청
예방과-25403
D0000034713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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