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폐소화기 처리 관련 폐기물관리조례 개정 요청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강북소방서 수신 강북구청장(청소행정과장) (경유) 제목 폐소화기 처리 관련 폐기물관리조례 개정 요청 1. 항상 소방행정 발전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소방청 소방산업과-2425(2018.8.2.)호, 예방과-8717(2018.6.14.)호 『폐소화기 처리 관련 조례 개정 요청』와 관련하여, 3. 폐소화기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4조의 2에 따라 생활폐기물로 분류되 어 있고, 「폐기물관리법」 제14조에 따라 생활폐기물은 시장 · 군수 · 구청장 이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4. 또한, 시 · 군 · 구에서는 원활한 폐기물 처리를 위하여 「폐기물 관리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수수료를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귀 청은 소화기가 생활 폐기물(종량재 봉투 담아서 배출)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5. 따라서, 폐소화기 처리 관련 폐기물관리조례 개정을 귀 청으로 요청하오니 조속한 시일내에 강북구조례 개정 또는 강북구청장의 방침등으로 폐기물(소화기)에 대한 사항을 원활히 처리하시어, 강북구민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이로 인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붙임자료를 참고하시어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영등포구 폐기물관리조례 및 (별표3) 1부. 2. 마포구 폐소화기 수거 및 처리계획(안) 1부. 3. 춘천시 폐기물 관리조례(수범사례) 각 1부. 4. 폐소화기 처리방법 안내 1부. 끝. 강북소방서장 담당자 최지영 검사지도팀장 김용철 예방과장 08/23 김연경 협조자 시행 예방과-9519 ( ) 접수 ( ) 우 01137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911 (번동) / http://fire.seoul.go.kr/gang-buk 전화 02-6946-0119 /전송 02-6946-0183 / 19304@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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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소화기 처리 관련 폐기물관리조례 개정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북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9519 생산일자 2018-08-2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지영 (02-6946-0119) 관리번호 D0000034300512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특별조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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