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폐소화기 관련 자치구 폐기물관리조례 개정 및 업무처리 절차 알림

용산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폐소화기 관련 자치구 폐기물관리조례 개정 및 업무처리 절차 알림 1. 관련근거 가. 市 예방과-25214(2018.10.05.)호『폐소화기 관련 폐기물관리조례 개정 및 자치구 협조 요청』 나. 예방과-3527(2019.04.01.)호『자치구 폐기물관리조례 개정 추진 보고』 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4에 따른 폐소화기의 배출물량 증가 및 시민불편 해소 등 원활한 처리를 위해 중점 추진한 자치구 폐기물관련조례 개정 내용 및 업무처리 절차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서울특별시 용산구 폐기물관리조례」 나. 개 정 일 : 2019. 3. 29. 다. 개정내용 : 대형생활폐기물 수집 항목에 분말소화기 포함 연 번 분 야 품 명 규 격 금액(원) 115 기 타 분말소화기 3.3㎏ 이하 1,000원 3.3㎞ 이상 3,000원 ※ [별표 1] <개정 2019.3.29.> 대형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수수료 부과기준 라. 관련부서 : 용산구청 자원순환과(폐기물관리팀 ☏2199-7300) 마. 업무처리 절차 민원인 ? 소방서 ? 용산구청 폐소화기 처리 문의 (소방서) 용산구청 자원순환과 (폐기물관리팀) 안내 ☏2199-7300 용산구 폐기물관리조례 의거 폐소화기 처리 3. 참고사항 가. 각 부서에서는 폐소화기 처리와 관련, 폐기물관리조례 개정 내용 및 업무처리 절차를 참고하여 주시고, 나. 폐소화기 처리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치구 폐기물 처리 관련부서를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서울특별시 용산구 폐기물관리조례 1부. 2. 대형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수수료 부과기준(별표 1) 1부. 끝. 예방과장 수신자 소방행정과장,재난관리과장,현장대응단장,이태원119안전센터장,후암119안전센터장,이촌119안전센터장,서빙고119안전센터장 담당자 허동근 검사지도팀장 김성문 예방과장 04/02 고재일 협조자 시행 예방과-3558 ( ) 접수 ( ) 우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67 (한강로2가) 용산소방서 / http://fire.seoul.go.kr/yongsan 전화 02-790-6676 /전송 02-749-1977 / aa8846@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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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소화기 관련 자치구 폐기물관리조례 개정 및 업무처리 절차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용산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3558 생산일자 2019-04-0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허동근 (02-790-6676) 관리번호 D000003593658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