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마포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개정내용 통보 1. 재무과-39978(2019.12.31.)호와 관련입니다. 2.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안부 예규 제99호, 2020.1.1.) 개정 사항을 통보토록 협조 요청이 있어 송부하오니 각 부서에서는 공람 및 교육 등을 통해 회계업무 처리시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내용 ○ 제로페이 직불카드 사용비목 확대 - 업무추진비 전면 허용, 급량비, 행사운영비·행사실비지원금 중 급량비성 경비 허용 ○ 자치단체 홍보대사 사례금 지급기준 마련 등 나. 시행일 : 2020. 1. 1.(수) 붙 임 1.「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주요개정 내용 1부. 2. 신·구 조문대비표 1부. 3.「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안부 예규 제99호, 2020.1.1.)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각과장,현장대응단장 및 각안전센터장 담당자 김경미 장비회계팀장 최현규 소방행정과장 01/02 강길구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20 ( ) 접수 ( ) 우 04098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전로 76 / http://fire.seoul.go.kr/mapo/ 전화 02-6981-7823 /전송 02-715-0915 / kkm119@seoul.go.kr / 대시민공개 정보의 개방과 공유로 일자리는 늘고 생활은 편리해집니다
19503261
20210929020314
본청
소방행정과-20
D0000039046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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