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를 누르시면, 서울종합방재센터가 움직입니다! 서울종합방재센터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개정내용 통보(알림) 1. 재무과-28498호(2019.5.29.)와 관련입니다. 2.행정안전부로부터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안부 예규 제75호, 2019.5.28.) 개정 사항을 통보토록 협조 요청이 있어 송부하오니 각 부서에서는 공람 및 교육 등을 통해 회계업무 처리시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내용 ○ 직불전자지급수단·직불카드의 사용 범위 및 회계 절차 등을 신설 ○ 직불카드 사용 포인트 적립률은 최소 0.2%로 하여야 함. 나. 시행일 : 2019. 5. 28.(화) 붙임 1.「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주요개정 내용 1부. 2. 신·구 조문대비표 1부. 3.「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안부 예규 제75호,2019.5.28.) 1부. 끝. 자원관리과장 수신자 전산통신과장,민방위경보통제소장,종합상황실장 담당자 조성환 장비관리팀장 배미순 자원관리과장 06/03 조규관 협조자 시행 자원관리과-7055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가길 6 (예장동) / http://119.seoul.go.kr/ 전화 02-726-2034 /전송 02-726-2044 / dnafind1@seoul.go.kr / 대시민공개 정보의 개방과 공유로 일자리는 늘고 생활은 편리해집니다
17945516
20210929105350
본청
자원관리과-7055
D0000036783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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