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개정내용 통보

함께해요! 2019 을지태극연습!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개정내용 통보 1.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26356(2019.5.28.)호와 관련입니다. 2.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안부 예규 제75호, 2019.5.28.) 개정 사항을 통보토록 협조 요청이 있어 송부하오니 각 기관(부서)에서는 공람 및 교육 등을 통해 회계업무 처리시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내용 ○ 직불전자지급수단·직불카드의 사용 범위 및 회계 절차 등을 신설 ○ 직불카드 사용 포인트 적립률은 최소 0.2%로 하여야 함. 나. 시행일 : 2019. 5. 28.(화) 붙 임 1.「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주요개정 내용 1부. 2. 신·구 조문대비표 1부. 3.「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안부 예규 제75호, 2019.5.28.)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2(5-1)사업소용,서구1-25,서사01-42,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서상수1-40,서소1-24(24개소방서),서실01-04,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장(의정담당관) 주무관 목기료 지출팀장 남기현 재무과장 05/28 변서영 협조자 시행 재무과-2849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www.seoul.go.kr 전화 2133-3228 /전송 2133-1029 / krmok@seoul.go.kr / 대시민공개 정보의 개방과 공유로 일자리는 늘고 생활은 편리해집니다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개정내용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재무과
문서번호 재무과-28498 생산일자 2019-05-2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목기료 (2133-3228) 관리번호 D000003663384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예산회계(서무) > 예산집행및회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