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개정내용 통보(알림)

119를 누르시면, 서울종합방재센터가 움직입니다! 서울종합방재센터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개정내용 통보(알림) 1. 재무과-69978(2019.12.31.)호와 관련입니다. 2.「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안부 예규 제99호, 2020.1.1.) 개정 사항을 알려드리오니 각 부서에서는 공람 및 교육 등을 통해 회계업무 처리시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내용 ○ 제로페이 직불카드 사용비목 확대 - 업무추진비 전면 허용, 급량비, 행사운영비·행사실비지원금 중 급량비성 경비 허용 ○ 자치단체 홍보대사 사례금 지급기준 마련 등 나. 시행일 : 2020. 1. 1.(수) 붙임 1.「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주요개정 내용 1부. 2. 신·구 조문대비표 1부. 3.「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1부. 끝. 자원관리과장 수신자 전산통신과장,종합상황실장,민방위경보통제소장 담당자 조성환 장비관리팀장 배미순 자원관리과장 01/07 오재경 협조자 담당자 이민장 시행 자원관리과-211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가길 6 (예장동) / http://119.seoul.go.kr/ 전화 02-726-2133 /전송 02-726-2139 / dnafind1@seoul.go.kr / 대시민공개 정보의 개방과 공유로 일자리는 늘고 생활은 편리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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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개정내용 통보(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종합방재센터 자원관리과
문서번호 자원관리과-211 생산일자 2020-01-0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조성환 (02-726-2133) 관리번호 D000003907316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예산회계(서무) > 예산집행및회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