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안녕하십니까. 서울시는 지난 2017년 3월에 한양도성 내부(종로구 8개동, 중구 7개동)를 녹색교통의 진흥과 발전을 위해 특별히 관리할 수 있도록 녹색교통지역으로 지정하였고, 녹색교통지역의 교통량 감축과 대기질 개선을 위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7월부터 시범운영한 후에 12.1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4월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언론발표, 5월 공청회 개최, 7월 시범운영, 8월 행정예고, 11월 운행제한 기자설명회, 12월 본격 과태료 부과 등 지속적인 보도자료 배포와 일간지 및 지역주간지 광고, 라디오 광고, 온라인 매체 등을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을 안내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7월 이후 5개월간의 시범운영기간 동안에는 녹색교통지역에 진입하는 5등급 차량을 대상으로 직접적인 운행제한 안내문자도 발송하였으며, 각 지자체를 통해서도 관내 5등급 차량에게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 요청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을 충분히 인지하기에 부족하다고 느끼신 부분과 전국의 모든 5등급 차량 소유주분들이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을 100% 인지하였는지 모두 확인한 후에 정책을 시행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는 부분에 대해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녹색교통지역 자동차 운행제한은 「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법」 제3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에 근거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운행제한을 위반하는 자에게는 동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시장은 운행제한 대상, 구역, 기간 등을 정할 수 있지만, 동법 시행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권한은 위반 정도, 위반 횟수, 위반행위의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의 1/2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동법 시행령에 명시된 과태료 금액 50만원의 최대 인하범위인 1/2을 인하하여 25만원을 부과할 수 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으로 녹색교통지역 내 운행이 많이 불편하시겠지만, 녹색교통지역 더 나아가 서울시 대기질 개선을 위해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전문관 노리라 교통정책과장 12/30 구종원 협조자 시행 교통정책과-2588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2234 /전송 02-2133-1048 / aimit@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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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교통정책과
문서번호 교통정책과-25886 생산일자 2019-12-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노리라 (02-2133-2234) 관리번호 D0000039029935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소통관리 > 교통량및교통수요관리 > 교통혼잡관리방안수립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