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안녕하십니까. 서울시는 지난 2017년 3월에 한양도성 내부(종로구 8개동, 중구 7개동)를 녹색교통의 진흥과 발전을 위해 특별히 관리할 수 있도록 녹색교통지역으로 지정하였고, 녹색교통지역의 교통량 감축과 대기질 개선을 위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7월부터 시범운영하고 있으며, 12.1일부터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5등급 차량 중에서도 저공해 조치차량, 긴급차량, 장애인 차량 등은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며, 지난 10월까지 저공해 조치를 신청한 차량은 내년 6월까지, 저감장치가 개발되지 않은 차량은 내년 12월까지 과태료 부과를 유예합니다. 서울시는 당초 녹색교통지역 거주민을 대상으로 저공해 조치를 신청한 경우에 한해 일정기간 단속 유예를 하려고 하였으나, 서울시를 포함한 전국 지자체에서 매연저감장치 부착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여 10월 이전에 매연저감장치 부착을 신청하였지만, 11월까지 저공해 조치가 완료되지 않은 차량에 한해 일정기간 추가로 단속을 유예하는 것입니다.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안내문은 9월중에 우편으로 보내드렸으며, 일반우편은 수신인이 부재중이여도 발송이 가능하지만, 등기우편은 수신인이 부재중인 경우에 반송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일반우편으로 안내드렸습니다. 또한, 서울시에서는 5등급 소유주분의 전화 연락처를 별도로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전화 안내가 불가한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에 등록된 20만대 이상의 5등급 차량 소유주에게 우편물을 발송하게 되어 모든 차량 소유주의 개별 상황을 모두 고려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양해의 말씀을 드리며, 아직까지 저공해 조치를 신청하지 못하셨다면,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단속유예가 불가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운행제한 시간이 아침 6시부터 저녁 9시로 시간제 운행제한으로 운영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으로 녹색교통지역 내 운행이 많이 불편하시겠지만, 녹색교통지역 더 나아가 서울시 대기질 개선을 위해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전문관 노리라 미래교통전략팀장 김상신 교통정책과장 11/20 구종원 협조자 시행 교통정책과-2279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2234 /전송 02-2133-1048 / aimit@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민원회신]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교통정책과
문서번호 교통정책과-22796 생산일자 2019-11-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노리라 (02-2133-2234) 관리번호 D0000038655798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소통관리 > 교통량및교통수요관리 > 교통혼잡관리방안수립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