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님 안녕하세요. 서울시는 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법에 따라 도심지역의 교통량 감축과 대기질 개선을 위해 한양도성 내부(종로구 8개동, 중구 7개동)를 녹색교통지역으로 지정하고, 2019년 12월 1일부터 동지역에서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상시 6시~21시)을 시행하고 있으며, 운행제한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만,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2019년 10월까지 각 지자체에 저공해 조치를 신청한 차량은 2020년 6월 말까지, 저감장치가 개발되지 않았거나 4륜구동의 사유로 저감장치를 달 수 없는 차량은 2020년 12월 말까지 단속을 유예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2019년 10월 31일 이전에 차량등록지 자치단체에 저공해조치(조기폐차, 저감장치 부착 등 선택가능)를 신청 하셨다면 2020년 6월 30일까지 운행제한 단속 유예를 적용 받으실수 있음을 안내해드립니다. 상기와 같이 저공해조치 신청시점은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단속유예의 중요한 기준임으로 신청시점을 정확히 확인해주시고 이에 문의사항이 있다면 차량등록지 자치단체 저공해조치 담당부서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쌀쌀한 날씨에 건강유의하시고, 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권은애 과징팀장 김해수 교통지도과장 01/14 오종범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1226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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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민원회신(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보행친화기획관 교통지도과
문서번호 교통지도과-1226 생산일자 2020-01-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권은애 관리번호 D000003911922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