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안녕하십니까. 서울시는 지난 2017년 3월에 한양도성 내부(종로구 8개동, 중구 7개동)를 녹색교통의 진흥과 발전을 위해 특별히 관리할 수 있도록 녹색교통지역으로 지정하였고, 녹색교통지역의 교통량 감축과 대기질 개선을 위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7월부터 시범운영한 후에 12.1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5등급 차량 중에서도 저공해 조치차량, 긴급차량, 장애인 차량 등은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며, 지난 10월까지 저공해 조치를 신청한 차량은 내년 6월까지, 저감장치가 개발되지 않은 차량은 내년 12월까지 과태료 부과를 유예합니다. 선생님 차량은 확인 결과, 저감장치 미개발차량으로 확인되어 2020년 12월까지는 과태료 부과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에는 서울시 전역에서 단속 유예가 인정되지 않고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운행제한에 대한 선생님 의견은 관련 부서(차량공해저감과)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으로 녹색교통지역 내 통행이 많이 불편하시겠지만, 녹색교통지역 더 나아가 서울시 대기질 개선을 위해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전문관 노리라 미래교통전략팀장 김상신 교통정책과장 12/04 구종원 협조자 시행 교통정책과-2404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2234 /전송 02-2133-1048 / aimit@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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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교통정책과
문서번호 교통정책과-24045 생산일자 2019-12-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노리라 (02-2133-2234) 관리번호 D0000038813056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소통관리 > 교통량및교통수요관리 > 교통혼잡관리방안수립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