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일부개정안 확정·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문서번호 도시계획과-6505 결재일자 2019.5.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전문관 종합계획팀장 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국장 정성훈 代정성훈 양용택 05/07 권기욱 협 조 법무담당관 박민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 확정·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2019. 5 도 시 계 획 국 도 시 계 획 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 확정·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시의회 제286회 임시회에서 ‘대안동의’ 및 대학 기숙사의 용적률을 법적한도 내에서 완화 등을 위한 ‘시장발의’와 관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안)」에 대하여 이를 확정하고 조례규칙 심의회에 상정코자 함 ?? 추진경위 【대안동의】 ○ ’19. 3 ① 최기찬 의원 외 37명 / ② 이경선 의원 외 10명 발의 ① 준공업지역 내 공장부지 공동주택 허용기준 중 종합병원 또는 학교 설치하는 경우, 산업시설 확보비율 하향 조정 ②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기부채납 가능시설로 공공임대주택 및 기숙사를 정함 ○ ’19. 4 제286회 임시회 대안 동의 (①,②) 【시장발의】 ○ ’19. 3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계획 (행정2부시장 방침) ① 소단위 및 보전정비형 정비구역을 법적 건폐율 범위에서 완화 ② 학교부지 내외 기숙사에 대하여 조례상 용적률의 20%이하 범위에서 완화 ③ 준공업지역 역세권 내 임대주택 및 기숙사 건축 시 용적률 완화조항 삭제 ④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기부채납 가능시설로 공공임대산업시설, 공공임대점포 및 기타 공공성이 인정되어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을 정함 ○ ’19. 3~4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19. 5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 법제심사 완료 ?? 조례(안) 주요내용 【대안동의】 ○ 조례에 위임한 지구단위계획의 기부채납 가능시설에 공공임대주택과 기숙사를 규정하되,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공공시설 및 기반시설이 충분히 설치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함 (안 제19조제2항) ○ 준공업지역 내 공장(이전)부지 공동주택 허용기준 중 종합병원 또는 학교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산업시설 확보비율을 1단계(10%) 하향 조정할 수 있도록 함 (안 별표2제2호라목 신설) 【시장발의】 ○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 용적률?건축 등의 행위제한 완화시 고려하는 기부채납 대상 시설로 ① 공공임대산업시설 ② 공공 임대점포 ③ 기타 공공 필요성이 인정되어 규칙으로 정한 시설을 규정함 (안 제19조제2항) ○ 소단위 및 보전정비형 정비구역의 건폐율을 도시환경정비 기본계획에서 법적 건폐율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도록 함 (안 제54조제5항) ○ 준공업지역 역세권(500m) 내 직주근접 지원을 위해 임대주택 및 기숙사 건축 시 용적률 완화한 조항을 삭제함 (안 제55조제4항) ○ 도시계획시설인 학교 부지 내?외의 기숙사의 용적률을 조례상 용적률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도록 함 (안 제55조제23항) ?? 검토의견 (대안동의 관련) ○ 의원발의 내용이 임대주택과 기숙사를 기부채납 가능시설로 정하여 청년 및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준공업지역 내 종합병원 또는 학교를 설치하는 경우 산업부지 확보비율을 완화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필요한 의료 및 교육시설 제공을 유도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 시의회에서 발의하여 의결한 조례안을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시행하고자 함 ?? 향후계획 【대안동의】 ○ ’19. 5.10 조례규칙심의회 안건 상정 ○ ’19. 5.16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 공포 【시장발의】 ○ ’19. 5.10 조례규칙심의회 안건 상정 ○ ’19. 6월 제287회 정례회 도시계획 조례안 제출 ○ ’19. 7월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 공포 붙 임 : 1.「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일부개정안 각 1부 2. 제안설명서 (시장발의) 1부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119.35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대안동의]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비공개 문서

  • [시장발의]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비공개 문서

  • 제안설명서 (시장발의).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일부개정안 확정·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문서번호 도시계획과-6505 생산일자 2019-05-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정성훈 (02-2133-8324) 관리번호 D0000036184700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시계획수립및정책추진 > 도시계획법령및제도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