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알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19. 4.11)하였음을 알려드리며, 본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경우‘19.4.22까지 아래 양식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법규 개정 주요내용 -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 공공시설 및 기반시설뿐 아니라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시설도 기부채납이 가능하도록「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대상시설을 정하고자 함 ○ 자치법규 입법예고 제출의견 구 분 개정조항 검토의견 사 유 도시계획 조례 붙임 : 입법 예고문 및 입법안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국토교통부장관(도시정책과장),서관과01-162,서구1-25,(도시계획 관련 부서장) 전문관 정성훈 종합계획팀장 심재욱 도시계획과장 04/12 양용택 협조자 시행 도시계획과-537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324 /전송 02-2133-0736 / hoon8657@seoul.go.kr / 대시민공개
19484677
20210929020751
본청
도시계획과-5379
D000003602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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