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도시계획 조례 개정 관련 의견조회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개정(’19.3.19)으로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기부채납 가능 시설이 공공시설·기반시설 외에 공공임대주택·기숙사 등 공공필요성이 인정되어 市 도시계획 조례로 정하는 시설로 확대되어, 2. 관련부서 협의 등을 거쳐 붙임과 같이 조례 개정(안)을 작성하여 협의하오니, 검토 후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19. 3.28(목)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신구대조표 1부 2. 도시계획 조례 개정 관련 의견 제출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2,서구1-25,(도시계획 및 주택 관련 부서장) 전문관 정성훈 종합계획팀장 심재욱 도시계획과장 03/27 양용택 협조자 시행 도시계획과-439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324 /전송 02-2133-0736 / hoon8657@seoul.go.kr / 부분공개(5)
19484501
20210929020751
본청
도시계획과-4391
D000003588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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