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 기준」개정 알림 1. 우리시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 기준」과 관련입니다. 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에 따라 현금 기부채납이 가능하게 되는 등 여건변화와 그간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해당 기준을 일부 보완하여 알려드리니, 관련업무 수행에 차질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더불어, 해당 제도 운영 및 적용에 있어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우리시(도시계획과)와 협의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 기준 개선 주요내용 1부 2.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 기준(‘19.1.16)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재생정책과장,공공재생과장,도시활성화과장,역사도심재생과장,광화문광장추진단장,주거재생과장,주거환경개선과장,한옥건축자산과장,전략계획과장,도시관리과장,시설계획과장,주택정책과장,주택공급과장,건축기획과장,공공주택과장,공동주택과장,주거정비과장,주거사업과장,서구1-25,(도시계획관련부서장, 주택관련부서장) 전문관 정성훈 종합계획팀장 심재욱 도시계획과장 01/21 양용택 협조자 시행 도시계획과-91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324 /전송 02-2133-0736 / hoon8657@seoul.go.kr / 대시민공개
19483779
20210929020751
본청
도시계획과-914
D000003540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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