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소규모주택정비법 추진에 따른 협조 요청 1.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소규모주택정비법’)」으로 이관되어 제정(‘17.2.8)·시행(‘18.2.9)되고 있으며, 현재 동법 조례 제정을 위한 입법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2. 3. 우리 본부에서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도입 취지에 맞도록 나 홀로 아파트 등 돌출형 개발 방지를 위하여 층수가 규제가 필요하다고 인식하여 - 4.「소규모주택정비법」시행에 있어 층수 규정이 준수되어 질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층수 검토결과보고 1부. 2) 용도지역별 층수 제한 내용(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도시계획과장,건축기획과장,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저층주거지부) 주무관 이동호 주거환경사업팀장 김지환 주거환경개선과장 03/15 유철호 협조자 시행 주거환경개선과-2718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층 / 전화 02-2133-7257 /전송 02-2133-0753 / 2004ho@seoul.go.kr / 부분공개(5)
19482375
20210929020751
본청
주거환경개선과-2718
D000003316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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