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강남구청장(공동주택과장) (경유) 제목 관원 회신(관리규약 개정 절차에 관한 질의) 1. 강남구 공동주택과-38704(2019.12.18.)호와 관련입니다. 2. 귀 구에서 질의하신 “관리규약 개정 절차에 관한 질의” 건을 검토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배경 나. 질의요지 - 갑설 : 개정안 제안 의결(8.25.) 이후, 제안서를 공고 및 입주자등의 투표를 거쳐 관리규약 개정을 결정하였으므로, 이전 과정은 주민 의견 수렴 기간으로 볼 수 있으며, 개정 절차 상 하자가 없음 - 을설 : 개정안 제안 의결(8.25.) 이전 과정 역시 의결 과정의 일부로 볼 수 있으므로, 관리규약 개정 절차 위반이며 관리규약 무효 사유에 해당함 다. 회신내용 - 갑설이 타당 - 개정안 제안 의결(8.25.) 이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20조 및 당해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명시된 관리규약 개정 절차를 모두 이행하였다면, 절차에 적합하게 개정이 완료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민정 아파트관리팀장 전종원 공동주택과장 12/30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22846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3층 공동주택과 (서소문동) / 전화 02-2133-7288 /전송 02-2133-0755 / minj89@seoul.go.kr / 부분공개(6)
19471876
20210929021206
본청
공동주택과-22846
D0000039028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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