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세외수입 체납금 시효결손 결정결의 1. 운영기획과-16717(2019.12.23)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 사업소 징수권 시효소멸(5년) 기간이 완성된 세외수입 체납금에 대하여 지방세징수법 제106조(결손처분) 제1항 제3호 및 지방세기본법 제39조(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제1항 규정에 따라 시효결손 처분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결정결의 하고자 합니다. 가. 나. 다. 붙임 1. 시효결손 결정결의서 1부. 2. 시효결손 결의내역서 1부. 끝. 주무관 이봉수 주무관 김석현 운영기획과장 12/24 代곽동훈 협조자 시행 운영기획과-16764 ( ) 접수 ( ) 우 05500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25 / 전화 02-2240-8803 /전송 02-2240-8880 / lbs1416@seoul.go.kr / 부분공개(6)
19444544
20210929022456
본청
운영기획과-16764
D0000038996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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