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0회 정례회 서울특별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최적관람석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9804 결재일자 2019.12.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편의시설팀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이선호 곽정순 신수정 배형우 12/23 강병호 협 조 법제심사팀장 남궁눌 제290회 정례회 서울특별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최적관람석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19. 12. 복 지 정 책 실 (장애인자립지원과) 제290회 정례회 서울특별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최적관람석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290회 시의회 정례회에서 원안의결되어 이송된「서울특별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최적관람석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포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의결 및 이송 경위 ○ ’19. 12. 17. 제290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원안가결 ○ ’19. 12. 20. 제290회 본회의 의결 ○ ’19. 12. 20. 집행부 이송 ?? 개정 내용 ○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최적관람석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의원 : 기획경제위원회 이성배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외 9인 ○ 주요내용 : 장애인 등의 이용 편의를 위한 경사로 및 휠체어리프트 등의 설치규정 신설 (안 제5조제2항) 현 행 개 정 안 제5조(편의시설) (생 략) 제5조(편의시설)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공연장 등의 운영자는 공연장 등을 장애인 등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로 및 휠체어리프트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설치가 구조적으로 어려운 경우에는 이동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 검토의견 : 수용 ○ 장애인 등 편의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서울시 최적관람석 설치 운영 조례에 반영하여 공연장 운영자에게 경사로 및 휠체어 리프트 설치 의무를 부여하는 것으로 ○ 동 개정 조례안은 장애인 등의 안전한 생활 환경 및 문화 향유 기회 증대를 위해 시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향후계획(안) ○ ’19. 12. 24.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19. 12. 30.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 1. 9. 개정 조례 공포 및 시행 붙 임 : 공포안 1부. 끝.
19432477
20210929022759
본청
장애인자립지원과-9804
D0000038974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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