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 알림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 알림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울특별시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ㆍ운영 조례 주요내용이 붙임과 같이 개정(안)되었기 알려 드리니, 관련 소관부서에서는 개정된 조례(안)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주요내용(개정) 가.「서울특별시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ㆍ운영 조례」명을 「서울특별시 장애인ㆍ노인ㆍ 임산부 등의 최적관람석 설치ㆍ운영 조례」로 명칭 변경함. 나. 조례 조문 중 ‘장애인’을 ‘장애인 등’으로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장애인 관람석’을 ‘관람석’ 으로 상위법에 맞게 변경함. 장애인 등 : "장애인 등"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 시설 이용 및 정보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 (안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7조, 제8조). 다. 공연장 등의 운영자가 최적관람석에 장애인 등이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문 등 표기를 규정함(안 제4조의 2 신설). 라. 최적관람석 활용 관련 ‘장애인을 유도하는 시책’을 ‘필요한 시책’으로 조문을 변경함. (안 제7조). 4. 조례공포(안) : 2018.1.4.(목) 공포(예정). 붙임 : 서울시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ㆍ운영 일부개정 공포(안)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사회복지과 및 장애인 담당부서) 주무관 최기남 장애인편의시설팀장 김상두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1/04 안찬율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21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층 장애인자립지원과 / 전화 2133-7478 /전송 02-2133-0839 / uls68@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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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218 생산일자 2018-01-0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기남 (2133-7478) 관리번호 D000003255201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