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장애인자립지원과장 (경유) 제목 공연장 등의 장애인최적관람석 설치 조례 개정(안) 관련 최적관람석 현황자료 등 제출 1. 장애인자립지원과-5581(2019.3.21.)호와 관련됩니다. 2.「서울특별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최적관람석 설치?운영 조례」의 최적관람석 설치비율에 대해 제286회 임시회에서 이정인 시의원이 발의 예정인 개정조례안(붙임1) 관련 최적 관람석 설치현황(붙임3)을 붙임과 같이 제출드립니다. ※ 조례 일부개정(안) 관련 별도 의견없음 붙임 : 1. 발의서_조례 일부개정(안) 1부. 2. 장애인석 관련 법률 1부. 3. 장애인 최적 관람석 현황 1부. 끝. 청소년정책과장 ★주무관 송형주 청소년시설팀장 박정우 청소년정책과장 04/03 정덕영 협조자 시행 청소년정책과-630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124 /전송 02-2133-1430 / yjogae777@seoul.go.kr / 부분공개(5)
17525976
20210929132001
본청
청소년정책과-6308
D0000035945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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