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연장 등의 장애인최적관람석 설치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 요청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연장 등의 장애인최적관람석 설치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 요청 1.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전문위원실-636(2019. 3.20)호 및 장애인자립지원과-1803 (2019.1.24.)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최적관람석 설치ㆍ운영 조례」의 최적관람석 있어 우리시가 관리·운영하는 공연장 등의 최적관람석 설치 현황 및 조례개정 의견 조회를 요청하오니, 2. 귀 기관(부서)에서 관리·운영하는 공연장 등의 최적관람석 현황 및 검토의견(소요예산 등)을 붙임 양식에 의거 2019. 3.25.(월)까지 기한지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기한 내 미제출시 “의견없음”으로 처리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시설의 소관부서가 변경된 경우 해당 사항 즉시 통보 요망 .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청소년정책과장,문화정책과장,박물관과장,문화시설과장,체육진흥과장,서울특별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목동사업과장),서울특별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운영기획과장),서울시설공단이사장,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공원운영과장),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북서울꿈의숲관리사무소장) 주무관 손다래 장애인편의시설팀장 신종철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3/21 안찬율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5520 ( ) 접수 ( ) 우 / 전화 2133-7478 /전송 2133-0839 / flute@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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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최적관람석 현황 작성 양식(20190122).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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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조회 및 자료 요청(서울특별시 장애인· 노인·임산부 등의 최적관람석 설치·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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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발의서_서울특별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최적관람석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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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검토의견 및 자료요구.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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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개정관련 검토 의견서(최적관람석 관련 조례개정안 관리운영부서 검토 의견)190320.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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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장애인석 관련 법령.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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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공연장 등의 장애인최적관람석 설치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5520 생산일자 2019-03-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손다래 (2133-7478) 관리번호 D000003583827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국회및시의회대응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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