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연장 등의 장애인최적관람석 설치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 요청 1.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전문위원실-636(2019. 3.20)호 및 장애인자립지원과-1803 (2019.1.24.)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최적관람석 설치ㆍ운영 조례」의 최적관람석 있어 우리시가 관리·운영하는 공연장 등의 최적관람석 설치 현황 및 조례개정 의견 조회를 요청하오니, 2. 귀 기관(부서)에서 관리·운영하는 공연장 등의 최적관람석 현황 및 검토의견(소요예산 등)을 붙임 양식에 의거 2019. 3.25.(월)까지 기한지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기한 내 미제출시 “의견없음”으로 처리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시설의 소관부서가 변경된 경우 해당 사항 즉시 통보 요망 .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청소년정책과장,문화정책과장,박물관과장,문화시설과장,체육진흥과장,서울특별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목동사업과장),서울특별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운영기획과장),서울시설공단이사장,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공원운영과장),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북서울꿈의숲관리사무소장) 주무관 손다래 장애인편의시설팀장 신종철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3/21 안찬율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5520 ( ) 접수 ( ) 우 / 전화 2133-7478 /전송 2133-0839 / flute@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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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135340
본청
장애인자립지원과-5520
D0000035838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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