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2019년 제16회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뢰(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1. 법무담당관-16891(2019.12.17.)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2019년 제16회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의뢰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안 확정방침 1부. 2.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공포안) 1부. 끝. 어르신복지과장 주무관 김선영 장사문화팀장 이용민 어르신복지과장 12/23 代민선희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1017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 전화 2133-7432 /전송 2133-0720 / beatles@seoul.go.kr / 대시민공개
19423304
20210929022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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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복지과-10172
D000003897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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