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법제심사 의뢰(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법무담당관-984호(2020.1.16.)와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예고 종료 및 관계부서협의를 완료하고 다음과 같이 법제심사를 의뢰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2020.1.23.∼2020.2.12. : 20일간) 나. 관계부서 협의결과 1) 규제입법예고심사 결과(법무담당관) : 신설·강화되는 규제사항이 없음 2) 비용추계(예산담당관)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참조 3) 부패영향평가 결과(감사담당관) : 원안동의 4)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여성정책담당관) : 개선사항 없음 5) 공공갈등진단 결과(갈등조정담당관) : 현재 갈등이 내재되었거나 진행사항이 없음 붙임 끝. 어르신복지과장 주무관 천관 장사문화팀장 이용민 어르신복지과장 02/14 김영란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305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4층 / 전화 02-2133-7433 /전송 02-2133-0721 / cheonkwan74@seoul.go.kr / 부분공개(5)
19782933
20210929002206
본청
어르신복지과-3058
D0000039350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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