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5057 결재일자 2020.3.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사문화팀장 어르신복지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천관 이용민 김영란 정진우 03/11 강병호 협 조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0. 3. 복지정책실 (어르신복지과)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의 입법예고 및 법제심사가 완료됨에 따라 입법안을 확정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Ⅰ 관 련 근 거 ??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및 제104조 제2항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3항 Ⅱ 개 정 사 유 ?? 시립장사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장사시설 관리권한을 관할 자치구에 위임할 수 있도록 조례상 근거 마련 ○ ‘지방자치법’에서는 장사시설 관리·운영을 관할 자치구에 위임가능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및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 ‘장사법’ 및 ‘장사조례’는 시설공단 위탁만 규정하고 있음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17조 Ⅲ 추 진 경 과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계획 수립 : ’20.1.10. ??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 ’20.1.23.∼2.12. / 20일간 ※ 의견 없음 ?? 관련부서 협의 및 법제심사 완료 : ’20.2.28. Ⅳ 주 요 내 용 ?? 시립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를 시설의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 ?? 위임을 받은 자치구청장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시설의 일부를 다시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시장은 시설의 관리 권한을 위임한 경우 시설 운영에 필요한 자재 또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Ⅴ 향후 추진일정 ?? 서울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 3. 20. ?? 제292회 임시회 조례안 의결 : ’20. 4. 29.(예정) ?? 조례안 공포 및 시행 : ’20. 5. 17.(예정) 붙임 1.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1부. 2. 제안설명서 1부. 끝. 참고1 관련 법령 비교 1.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사. 묘지·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관리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설묘지·공설화장시설·공설자연장지 및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공설장례식장의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법」제10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공공법인이나 그 밖의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3.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17조(운영위탁) ① 시장은 시립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를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8조(운영지원) 시장은 제17조에 따라 시립장사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운영을 위탁 받은 자에게 그 운영에 필요한 자재 또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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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어르신복지과-5057
D0000039529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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