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제13회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뢰(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2019년 제13회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뢰(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1. 법무담당관-16891(2019.10.16.)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2019년 제13회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의뢰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입법안 확정방침 1부. 2.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1부. 끝. 어르신복지과장 주무관 김선영 장사문화팀장 이용민 어르신복지과장 10/16 김영란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546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 전화 2133-7432 /전송 2133-0720 / beatles@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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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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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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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9년 제13회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뢰(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5460 생산일자 2019-10-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선영 (2133-7432) 관리번호 D000003838845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