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2019년 제13회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뢰(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1. 법무담당관-16891(2019.10.16.)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2019년 제13회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의뢰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입법안 확정방침 1부. 2.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1부. 끝. 어르신복지과장 주무관 김선영 장사문화팀장 이용민 어르신복지과장 10/16 김영란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546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 전화 2133-7432 /전송 2133-0720 / beatles@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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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5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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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복지과-5460
D0000038388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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