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공공개발기획단-12764 결재일자 2019.12.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241호 시 민 주무관 사전협상팀장 공공개발추진반장 공공개발기획단장 행정2부시장 서울특별시장 주명수 노승원 이상면 이성창 진희선 12/22 박원순 협 조 법무담당관 박민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19. 12. 공공개발기획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서울특별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조례안이 시의회 제290회 정례회에서 수정의결됨에 따라, 시의회 수정안을 검토, 제정 조례안을 확정하여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1 추진경위 ? ’19.10.16. : 제정조례안 발의(정재웅 의원 외 10명, 의안번호 1071) ? ’19.10.25.~11.1 : 입법예고(서울특별시의회 공고 제2019-467호) ? ’19.11.22. :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수정 가결 - 협상조정협의회 운영에 관한 규정이 두 개 조문으로 분리되어 이를 하나의 조문인 제6조제3항으로 이동하여 통합하여 조정 - 안 제11조를 삭제하고 그 내용을 제6조제3항으로 신설, 이에 따른 조문 순서 조정 등 ? ’19.12.16. : 제290회 정례회 의결 2 조례 제정안 주요내용 ?? 제정사유 ?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한 차원 높이기 위해 과거 규제 위주의 도시계획을 협력과 신뢰를 바탕으로 전환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기존에 내부방침으로 운영되던 것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지역 전략거점 육성 및 균형발전과 지역활성화 등 조례의 목적 정함(안 제1조) ?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협상대상지, 민간, 공공기여 등의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 지속가능한 지역균형발전 등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정함(안 제3조) ? 협상에 필요한 조직으로 민간측협상단, 공공측협상단, 협상조정협의회의 구성 및 역할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내지 제7조) ? 협상대상지 선정을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규정함(안 제8조 내지 안 제9조) ? 사업제안서 제출 및 협상내용과 협상절차 등에 관하여 정함 (안 제10조 내지 안 제15조) ? 지구단위계획 결정 절차 및 협상결과의 재검토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16조 내지 안 제18조) ? 공공기여시설의 계획기준과 산정기준 및 공공기여 이행과 담보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9조 내지 안 제21조) ?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 필요한 사항은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안 제22조) 3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그동안 내부 방침으로 운영되던 사전협상제도의 근거를 조례로 명문화하여 안정적인 제도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 수정의결 사항은 유사한 두 개의 규정을 하나로 통합·조정하여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므로 ? 제정 조례의 내용을 시의회에서 수정 의결한 안대로 수용하여 공포·시행하고자 함 4 향후계획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뢰 : ’19.12.20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19.12.30 ? 조례안 공포 및 시행 : ’19.12.31 붙 임 : 제정조례 공포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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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공공개발기획단-12764
D000003897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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