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디자인정책과-14826 결재일자 2019.12.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미술관리팀장 디자인정책과장 정준채 代김보미 12/20 박숙희 협조 주무관 홍경태 주무관 이은경 건축물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실태 조사결과 보고 2019. 12. 문화본부 (디자인정책과) 건축물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실태 조사결과 보고 ’99년 이전 설치된 오래된 건축물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실태(이하 실태조사라고 한다) 조사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드림 Ⅰ 추진경위 ?? ’16. 4. 1.「서울시 공공미술작품 관리개선 계획」(행정1부시장 방침 제108호) ○ 기존 「서울시 동상·기념비·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조례」및「서울시 문화도시 기본조례」의 건축물미술작품 관련 규정을 통합하여 「서울시 공공미술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정 추진 ?? ’17. 4. 20. 제273회 시의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 ○ 서울시 공공미술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의시 건축물미술작품 실태조사의 필요성 제기 ?? ’18~’19년도 실태조사 실시 ○ ’18년도 건축물미술작품 등(종로구, 중구, 서울시) 실태조사 ○ ’19년도 건축물미술작품 (’99년 이전 건축물미술작품) 실태조사 Ⅱ 조사 개요 ?? 조 사 명: 건축물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실태 조사 ?? 조사목적: 건축물미술작품 관리 및 제도개선 활용 ?? 조사기간: ’19. 8월 ~ 12월 ?? 조사업체: ?? 계약금액: ?? 조사(과업)내용 ○ ’99년 이전 건축물미술작품 설치현황 조사 건축물미술작품 현황(’99년 이전) 비 고 구분 계(A-B) 전체(A) 종로구, 중구(B) 당초 720 812 92 조사대상 제외 5 서울시 제공 작품목록 중 종로구 4, 중구 1 추가 발견 변경 715 812 97 - 작품설치 현황 외 작품의 철거, 분실, 이전, 용도변경 등 파악 - 작품정보 오류 또는 누락 여부 파악 및 교정 ○ ’99년 이전 건축물미술작품 관리상태 분석 - 작품별 사진촬영, 손상부위 파악 및 유형 분류 - 작품별 손상원인 분석, 유지/보존 방안 제시 ?? 조사방법 ○ 조사 기초자료 작성 - 서울시 제공 건축물미술작품 목록(출처: 공공미술작품 관리시스템) 기준으로 공공미술포털과의 이미지 대조 - 미술작품 관리기관(자치구) 담당 공무원 면담 병행 ○ 체계적인 조사를 위한 상태조사 기록카드 작성 ? 붙임1 참조 - 관리번호, 설치유형, 작가정보, 상태정보, 보존처리 등 ○ 조사결과에 대하여 실시간 분석/분류 현황표 작성 ? 붙임2 참조 - 존재(정상, 교체, 기타), 부존재(철거, 이전 등, 확인불가, 중복 등록, 기타), 작품 상태구분, 작품 보존처리 순위 등 ○ 조사결과를 정리하여 상태조사 목록표 제출 ? 붙임3 참조 - 연번, 관리번호, 작가/작품명 등, 조사결과, 조사내용 등 구분 ○ 작품 사진촬영, 건축물 관계자 면담, 국내 인터넷 포털 및 관련 저작권 단체 등을 통한 작가정보 조사 Ⅲ 조사결과 분석 ?? 건축물미술작품 설치현황 ○ 작품 존재/부존재 현황 ? 붙임4 참조 (단위: 점) 총계 작품 존재 작품 부존재 비고 ※ 비 고 1. 작품존재: 서울시 제공 목록 기준 해당 건축물에 작품이 있는 경우 2. 작품부존재: 서울시 제공 목록 기준 해당 건축물에 작품이 없는 경우 ○ 작품 존재 세부현황 ? 붙임4 참조 (단위: 점) 총계 정상 교체 기타 ※ 비 고 1. 정상: 서울시 제공 목록대로 작품이 있는 경우 2. 교체: 서울시 제공 목록과 상이한 작품이 있는 경우 3. 기타: 1,2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로서 세부 조사내용 참고 ○ 작품 부존재 세부현황 ? 붙임4 설치현황 등 참조 (단위: 점) 총계 철거 분실 등 확인불가 중복등록 기타 ※ 비 고 1. 철거: 해당 건축물에서 작품이 철거되었으며, 관계자가 아는 경우 2. 분실 등: 해당 건축물에 작품이 존재하지 않으며, 관계자도 모르는 경우 3. 확인불가: 작품 존재여부 파악이 불가한 경우 4. 중복등록: 서울시 공공미술작품 관리시스템에 중복등록된 경우 5. 기타: 1~4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로서 세부 조사내용 참고 ※ 중복등록 제외할 경우, 부존재 작품은 56점 ○ 작품 부존재 분석 - 조사대상 715점 중 89점(33점 중복등록 포함) 부존재 (단위: 점) 전체 부존재 90년 이전 91~95년 95년~99년 비고 - 부존재 작품이 95년~99년 집중되어 있는바 이는 별도 사실확인 및 원인분석이 필요함 ○ 기타: 작가/작품 정보, 제작/설치연도, 관리기관 명칭 상이 조사 ?? 건축물미술작품 관리상태 ○ 관리상태 등급분류 기준 A 불급 B 보통 C 시급 D 철거검토 작품의 상태가 양호하므로 주기적인 관리만 필요한 경우 작품의 상태를 정기적으로 관찰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보존처리 전문가에 의해 정밀 상태 점검 및 보존처리가 필요한 경우 작품의 기능을 상실하거나 일부 유실되어 철거가 필요한 경우 ○ 작품 관리상태 세부현황 ? 붙임4 참조 (단위: 점) 총계 가 나 다 라 비고 ※ 비 고 작품 관리상태 분류 손상범위(1.먼지에 의한 오염 ~ 8.보수유지 곤란) 파악 ○ 작품 보존처리 순위 분석현황 ? 붙임4 참조 (단위: 점) 총계 시급 보통 불급 철거검토 비고 ○ 기타: 작품이동, 주변환경 정비, 관리번호판 교체 등 조사 (단위: 점) 작품이동 주변환경 정비 관리번호판 교체 및 제작 18 194 372 ※ 붙임 상태조사 목록표 세부 조사내용에 기록됨 Ⅳ 조사결과 활용방향 ?? 미술작품 관리개선 활용(안) ※ 관련규정 서울시 공공미술 설치 및 관리 조례 제30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건축물 미술작품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는 「건축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시장의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인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건축물 미술작품 관리대장 작성·비치, 건축물 미술작품 점검, 건축물 미술작품의 철거·훼손·분실시 건축주에 대한 원상회복 조치 등 사후관리 ※ 관련규정 서울시 공공미술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6조(공공미술의 관리) ② 관리기관의 장은 관리하고 있는 모든 공공미술에 대해 연간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연 1회 이상 1)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주변환경 및 작품상태 등을 고려하여 2)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관리기관의 장은 공공미술이 철거·훼손되거나 분실되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관리기관의 장은 별도의 설치주체가 직접 관리하는 공공미술이 보수 및 보존처리가 필요한 경우 해당 설치주체가 적기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하며 건축물 미술작품의 경우에는 건축주에게 원상회복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미술작품 사후관리 등 제도개선 활용(안) Ⅴ 행정사항 ?? 준공검사 ----------------------------- ’19. 12. 20. ?? 대가지급 ----------------------------- ’19. 12. 24. ○ 계약금액: ○ 예산과목 - 디자인역량강화, SOFT서울기반 구축, 문화예술분야 도시시설물 유지관리, 사무관리비 붙임 1~3. 실태조사 관련 서식 3부. 4. 건축물미술작품 설치현황 및 관리상태 분류표 1부. 5. 조사결과보고서 1부. 6. 건축물미술작품 상태조사 목록표(이미지 제외) 1부. 7. 건축물미술작품 상태조사 기록카드 3권(별송). 8. 정산내역서(국민대학교 산학협력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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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23645
본청
디자인정책과-14826
D0000038959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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