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9 건축물미술작품 정기점검 계획 통보 1. 2019 건축물미술작품 정기점검 계획(디자인정책과-11049, 2019.9.24.) 관련입니다. 2.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제12조,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26조 및 제30조 규정에 따라 서울시에 설치되어 있는 건축물 미술작품의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2019 건축물미술작품 정기점검 계획」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니, 각 자치구에서는 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미술작품 점검을 실시한 후, 점검 결과를 기한 내에(’19.11.25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에서 수합하여 제출) ※ 점검 시 유의사항 가. ‘붙임1’ 설치내역 참조하여 누락된 작품 및 신규설치 작품을 점검 대상에 포함 나. 미술작품 관리부서가 불일치한 경우에는 현재 관리부서로 이관하여 점검이 누락되지 않도록 조치 다. 누락 또는 신규 설치된 점검대상 및 관리부서 이관한 경우, ‘붙임3’ 관리총괄표에 입력하고 ‘비고’란에 별도 기재하여 제출 라. 붙임 1. 2019 건축물미술작품 정기점검 계획 1부. 2. 건축물미술작품 설치내역(참조용) 1부. 3. 건축물미술작품 관리총괄표(제출서식) 1부. 4. 건축물미술작품 점검표(자치구 점검용 및 관리용) 1부. 5. 자치구별 관리시스템 사용자 현황(현행화 후 제출) 1부. 6. 서울시 공공미술작품 관리시스템 사용지침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도시개발과장),종로구청장(건축과장),종로구청장(주거재생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도심재생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주택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건축과장),용산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용산구청장(주택과장),용산구청장(도시계획과장),용산구청장(건축과장),성동구청장(공동주택과장),성동구청장(건축과장),광진구청장(주택과장),광진구청장(도시계획과장),광진구청장(건축과장),동대문구청장(주택과장),동대문구청장(도시계획과장),동대문구청장(건축과장),중랑구청장(주택과장),중랑구청장(도시개발과장),중랑구청장(건축과장),성북구청장(주거정비과장),성북구청장(건축과장),강북구청장(주택과장),강북구청장(건축과장),도봉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도봉구청장(행정지원과장),도봉구청장(주택과장),도봉구청장(건축과장),노원구청장(공동주택지원과장),노원구청장(건축과장),은평구청장(주거재생과장),은평구청장(건축과장),서대문구청장(주택과장),서대문구청장(건축과장),마포구청장(지역경제과장),마포구청장(주택과장),마포구청장(도시계획과장),마포구청장(건축과장),양천구청장(도시계획과장),양천구청장(주택과장),양천구청장(건축과장),강서구청장(주택과장),강서구청장(건축과장),구로구청장(주택과장),구로구청장(건축과장),금천구청장(주택과장),금천구청장(건축과장),영등포구청장(주택과장),영등포구청장(건축과장),동작구청장(주택과장),동작구청장(건축과장),관악구청장(일자리벤처과장),관악구청장(주택과장),관악구청장(건축과장),서초구청장(주거개선과장),서초구청장(건축과장),강남구청장(공동주택과장),강남구청장(건축과장),송파구청장(주거사업과장),송파구청장(주택과장),송파구청장(건축과장),강동구청장(강동아트센터장),강동구청장(주택재건축과장),강동구청장(도시계획과장),강동구청장(건축과장) ★주무관 이은경 공공미술관리팀장 김태수 디자인정책과장 09/24 박숙희 협조자 시행 디자인정책과-1105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5층(서소문동) / 전화 02-2133-2719 /전송 02-2133-1065 / sornet24@seoul.go.kr / 부분공개(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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