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 건축물미술작품 정기점검 계획

문서번호 디자인정책과-11049 결재일자 2019.9.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미술관리팀장 디자인정책과장 이은경 김태수 09/24 박숙희 협조 2019 건축물미술작품 정기점검 계획 2019. 9. 문화본부 (디자인정책과) ’19년도 건축물미술작품 정기점검 계획 서울시에 설치되어 있는 건축물 미술작품에 대해 ’19년도 정기 점검을 실시하여 건축물 미술작품의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건축물 미술작품의 설치) ※ 건축물미술작품 설치대상 : 신축?증축 시 해당 용도별(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제12조제1항 각 호) 면적의 합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26조(공공미술의 관리) 및 제30조(권한의 위임) Ⅱ 점검개요 ? 점검기간 : 2019.9.25.~11.15.(※ 자치구 계획에 따라 실시하되 제출기한 준수) ? 점검대상 : 총3,856작품(2018년 정기점검 및 미술작품관리대장 신규 제출된 자료 기준) ※ 붙임1(건축물미술작품 설치내역_참고용) 대상 참조 및 2019.8.31.기준 사용승인된 건축물에 설치된 미술작품을 포함하여 자치구별 점검대상 현행화 후 점검 실시 ? 점검기준 : 연1회 이상 미술작품 관리상태 정기점검 ? 유지관리 의무 : 건축주(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 ? 유지관리상태 점검 및 행정지도 : 구청장 ? 주요 점검사항 : 작품상태(적정?철거?훼손?변경 등) 및 주변환경 Ⅲ 세부 점검내용 및 조치방법 ? 점검방법 : 자치구별 점검계획에 따라 현장 방문하여 전수조사 ? 건축물 인?허가 부서(또는 건축물 및 미술작품 관리부서)에서 현장 방문하여 점검표에 의해 점검 및 점검표 작성하여 자치구별 관리 - 붙임3 ‘건축물미술작품 점검표’ 참고 - 점검대상 건축물의 건축주(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점검사항 사전안내 후 점검 요망 - 2019.8.31.기준 사용승인된 건축물의 기존 및 신규 작품이 점검 대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자치구별 미술작품 현행화 후 점검 요망 ? 세부 점검사항 - 점검표에 있는 관리항목에 대해 작품상태 세부사항 점검 - 노후?안전상의 문제로 인해 철거 및 변경이 필요한 사항 검토 등 ? 점검절차 미술작품 점검계획 통보 ­ 정기점검 계획 수립 후 통보 (시→자치구) ▼ 미술작품 점검 및 행정지도 - 자치구별 자체계획 수립 후 점검 실시 및 지적사항 행정지도 (자치구) ▼ 공공미술작품 관리시스템 등록 - 건축물미술작품 전체를 서울시 관리시스템에 등록 및 신규 설치내역 등 변동 사항은 수시 입력 (자치구) ▼ 미술작품 점검결과 제출 - 자치구별 점검결과 및 조치내용(계획) 제출 (자치구→시) ▼ 미술작품 현황 및 사후관리 - 미술작품 변동 사항을 수시로 관리시스템에 현행화 및 점검표·미술작품관리대장·관리시스템 참고하여 지속관리 (자치구) ※ 서울시 미술작품 관리시스템 주소 : http://115.84.164.76/account/login.do ? 지적사항별 조치방법 지적사항 조치방법 비 고 철거·분실 신축으로 철거 관리대상에서 제외(관리시스템 철거입력) 및 신규 설치내역 등 변동사항 수시 입력 시스템 현행화 임의철거·분실 또는 작품훼손·교체 해당 건축주에게 원상회복 또는 작품교체 설치 시 작품변경심의 절차 이행 및 심의 결과에 따라 처리토록 지도 행정지도 무단 위치변경 해당 건축주에게 원상회복 또는 작품 위치변경심의 절차 이행 및 심의 결과에 따라 처리토록 지도 행정지도 오염·낙서·탈색 보수범위, 작품 크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작가와 협의하거나 전문 업체에 보수 의뢰 [단순오염의 경우] 오염물 제거 또는 물 세척 건축주에게 조치방법 안내 작품설명판 미설치 작품설명판 설치 권장 건축주에게 설치 권장 물건적치 등 주변환경 불량 적치물건 등 주변환경 정비토록 지도 현장지도 Ⅳ 향후일정 ? 자치구별 점검계획 수립 후 점검 실시 : ’19.11.15일까지 ? 자치구별 점검결과 입력 및 지적사항 조치 : ’19.11.20일까지 ? 미술작품 점검결과 및 신규작품 등 변동사항 관리시스템 입력조치 ? 미술 작품을 임의 철거?훼손?변경하거나 분실 시 유지관리 의무자에게 원상회복 또는 변경심의 절차 이행 후 심의 결과에 따라 변경 설치 완료토록 조치 ? 오염·낙서, 주변환경 불량 등 기타 사항 유지관리 의무자에게 조치방법 안내 등 ? 점검결과 제출 : ’19.11.25일까지 ? 붙임2 ‘건축물미술작품 관리총괄표’ 작성하여 제출 ? 붙임5 ‘자치구별 관리시스템 사용자 현황’ 현행화하여 제출 Ⅴ 행정사항 ? 자치구별 자체 점검계획 수립 후 점검진행 ? 점검결과 보고 : ’19.11월 ? 서울시 공공미술작품 관리시스템 현행화 ? 자치구에서 관리하는 전체 건축물 미술작품을 관리시스템에 등록 - 관리시스템을 통해 작품관리 현행화(붙임4 ‘관리시스템 사용지침서’ 참고) - 작품관리 등록, 점검?보수관리 등록, 점검내용 및 사진·파일 등록 등 - 관리시스템 사용자정보 현행화(붙임5 참조) ※ 시스템 사용자등록 등 문의 : 공공미술관리팀(이선미 ☎ 02-2133-2718) 붙임 1. 건축물미술작품 설치내역(참조용) 1부. 2. 건축물미술작품 관리총괄표(제출서식) 1부. 3. 건축물미술작품 점검표(자치구 점검용 및 관리용) 1부. 4. 서울시 공공미술작품 관리시스템 사용지침서 1부. 5. 자치구별 관리시스템 사용자 현황 1부(현행화 후 제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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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물미술작품 설치내역(참조용).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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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물미술작품 관리총괄표(제출서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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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물미술작품 점검표(자치구 점검용 및 관리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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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공공미술작품 관리시스템 사용지침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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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구별 관리시스템 사용자 현황(현행화 후 제출).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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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9 건축물미술작품 정기점검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디자인정책과
문서번호 디자인정책과-11049 생산일자 2019-09-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은경 (02-2133-2719) 관리번호 D000003821602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